노동위원회granted2016.05.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합10186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101866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한 고소 및 허위 진술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한 고소 및 허위 진술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1996. 6. 16.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
함.
- 회사는 2011. 1. 11. 근로자를 해고(이 사건 선행 해고)하였으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으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어 근로자는 복직
됨.
- 근로자는 2011년 1월 중순경 회사의 이사 E, F, G, H, I, 감사 J, 사무국장 K(이하 '사용자들')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로 고소
함.
- 근로자는 고소 후 일부 고소 내용을 취소하였으며, 검찰은 E와 K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함.
- 1심 법원은 E와 K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E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K의 혐의는 유죄가 확정
됨.
- 회사는 2013. 12. 23. 근로자가 사용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고 허위 진술을 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고 직장 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당 해고)
함.
-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는 신의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법인 명예 훼손, 직장 질서 문란, 중대한 귀책사유 등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주장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였거나, 해고 이후의 행위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모순되는 경우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해고무효 주장이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해고를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한 것은 장기간 소요될 해고의 부당함 확인 과정에서 생업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 및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수령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1년 7개월 후 소를 제기했으나, 선행 해고 관련 재심 사건 진행 중이었고, 두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으므로,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즉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사용자들을 고소한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불기소, 무죄 처분을 받은 부분이 있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한 고소 및 허위 진술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6. 6. 16.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부장 대우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 1. 11. 원고를 해고(이 사건 선행 해고)하였으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으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어 원고는 복직
됨.
- 원고는 2011년 1월 중순경 피고의 이사 E, F, G, H, I, 감사 J, 사무국장 K(이하 '사용자들')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로 고소
함.
- 원고는 고소 후 일부 고소 내용을 취소하였으며, 검찰은 E와 K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함.
- 1심 법원은 E와 K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E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K의 혐의는 유죄가 확정
됨.
- 피고는 2013. 12. 23. 원고가 사용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고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의 명예를 손상하고 직장 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
함.
-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는 신의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법인 명예 훼손, 직장 질서 문란, 중대한 귀책사유 등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주장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였거나, 해고 이후의 행위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모순되는 경우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해고무효 주장이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해고를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한 것은 장기간 소요될 해고의 부당함 확인 과정에서 생업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 피고가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 및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직접 수령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 원고가 해고일로부터 1년 7개월 후 소를 제기했으나, 선행 해고 관련 재심 사건 진행 중이었고, 두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으므로,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