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8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913
대전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1019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금융기관 전무의 횡령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전무의 횡령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파면처분 징계재량권 남용)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9. 6. 1. 원고(금융업 법인)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
함.
- 2008. 6. 4. 전 이사장 E이 천보의료재단에 대출 시 주무관청 기채 허가서 누락으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
함.
- 2012. 5. 14. 후임 이사장 F은 이 사건 대출 건으로 참가인에게 감봉 3개월, 다른 임원들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 이사회는 이 사건 대출 관련 임원들에게 손해액의 4.75% 변상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등은 변상
함.
- 2015. 3. 10. ~ 2015. 3. 13. 충북지역본부의 특정사항조사 결과, 참가인 등 횡령 혐의로 경찰 고발
됨.
- 2015. 3. 31. 충북지역본부는 참가인에게 '파면', 다른 임원들에게 '무기한정직', '정직 2월' 등을 문책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통보
함.
- 2015. 4. 15. 근로자는 참가인의 횡령 혐의 수사 후 징계 결정
함.
- 2015. 7.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참가인 등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함 (참가인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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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을 의결함 (이 사건 파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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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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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5. 10. 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참가인의 손을 들어줌 (초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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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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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6. 3. 25.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함 (이 사건 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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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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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판정 상세
금융기관 전무의 횡령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파면처분 징계재량권 남용)을 취소하고, 원고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9. 6. 1. 원고(금융업 법인)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
함.
- 2008. 6. 4. 전 이사장 E이 천보의료재단에 대출 시 주무관청 기채 허가서 누락으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
함.
- 2012. 5. 14. 후임 이사장 F은 이 사건 대출 건으로 참가인에게 감봉 3개월, 다른 임원들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 이사회는 이 사건 대출 관련 임원들에게 손해액의 4.75% 변상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등은 변상
함.
- 2015. 3. 10. ~ 2015. 3. 13. 충북지역본부의 특정사항조사 결과, 참가인 등 횡령 혐의로 경찰 고발
됨.
- 2015. 3. 31. 충북지역본부는 참가인에게 '파면', 다른 임원들에게 '무기한정직', '정직 2월' 등을 문책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통보
함.
- 2015. 4. 15. 원고는 참가인의 횡령 혐의 수사 후 징계 결정
함.
- 2015. 7.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참가인 등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함 (참가인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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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을 의결함 (이 사건 파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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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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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5. 10. 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참가인의 손을 들어줌 (초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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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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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6. 3. 25.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함 (이 사건 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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