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7.12.14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987
서울행정법원 2007. 12. 14. 선고 2007구합3098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봉사명령, 전환명령,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봉사명령, 전환명령,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사가 운전기사에게 내린 봉사명령, 전환명령, 정직 처분은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근로자는 2006. 11. 10. 및 12. 2. 참가인에게 각 8시간의 봉사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2007. 1. 1. 참가인을 고정차량기사에서 비고정차량기사(예비기사)로 전환 명령
함.
- 근로자는 2007. 1. 8. 참가인에게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징계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봉사명령, 전환명령, 정직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징계권 한계 및 봉사명령의 정당성
- 사용자의 징계권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뿐만 아니라 징계 내용에서도 정당해야 하는 한계를 가
짐.
- 징계의 내용은 사업장 내 질서유지 수단으로 적절해야 하며,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내용은 부당
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지시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구호 제창 봉사활동은 사업장 내 질서유지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
음.
- 해당 봉사활동은 사실상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참가인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참가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계의 종류 명시) 정직 처분의 정당성
-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지시 거부'에 국한
됨.
- 봉사활동 지시가 부당하므로, 그에 대한 정당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정직 처분 또한 부당
함.
- 가사 '승객안전 미확보·불친절'이 징계사유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모니터링 결과만으로는 징계사유의 실제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중징계 또는 징계양정 과중으로 부당
함. 전환명령의 정당성
- 고정차량기사에서 비고정차량기사로의 전환명령은 임금·근로시간 불이익이 없더라도 배차간격 등 현실적 근무여건에서 불이익이 있
음.
- 이 사건 전환명령은 '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지시 거부'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봉사명령, 전환명령,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사가 운전기사에게 내린 봉사명령, 전환명령, 정직 처분은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06. 11. 10. 및 12. 2. 참가인에게 각 8시간의 봉사명령을 내
림.
- 원고는 2007. 1. 1. 참가인을 고정차량기사에서 비고정차량기사(예비기사)로 전환 명령
함.
- 원고는 2007. 1. 8. 참가인에게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징계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봉사명령, 전환명령, 정직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징계권 한계 및 봉사명령의 정당성
- 사용자의 징계권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뿐만 아니라 징계 내용에서도 정당해야 하는 한계를 가
짐.
- 징계의 내용은 사업장 내 질서유지 수단으로 적절해야 하며,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내용은 부당
함.
-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시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구호 제창 봉사활동은 사업장 내 질서유지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
음.
- 해당 봉사활동은 사실상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참가인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참가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계의 종류 명시) 정직 처분의 정당성
-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지시 거부'에 국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