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09가합1244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교수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교수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피고(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교법인으로, 회사는 원광보건대학 교수이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재직
함.
- 원고 이사회가 학장을 선임하자, 교수협의회는 이에 반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의 중단을 결의
함.
- 회사를 포함한 일부 교수들은 2007. 9. 18.부터 2007. 9. 27.까지 강의를 중단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강의 중단 등 행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통보
함.
- 회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심사위원회는 파면을 '정직 3월'로 변경 결정
함.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하하여 심사위원회 결정이 확정
됨.
- 근로자가 회사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일부 혐의는 '죄가 안 됨' 또는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일부 혐의(보직 사퇴 주도, 강의 중단, 입시사정회의 불참)는 불구속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회사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교수협의회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
부.
- 법리: 교수가 교수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수협의회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
님. 피고 개인이 근로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독자적 행동 또는 교수협의회 의사결정과정에의 적극적 개입 행위 등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
함. 단순히 교수협의회 회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교수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면 개인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
음.
- 판단:
- 회사는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교수협의회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
음.
- 회사가 교수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 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는 의사를 강요한 증거가 없
음.
- 다만, 2007. 9. 13. 교수협의회 비상총회에서의 강의 중단 결의에 따라 회사가 집단적으로 강의를 중단한 행위는 교수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될 여지가 있
음.
- 회사의 강의 중단 행위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강의 중단 기간이 짧고 추후 보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학사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회사의 강의 중단과 근로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쟁점: 회사의 강의 중단 행위와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병원비, 학생활동지원금, 등록금 손실, 위자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판단:
- 병원비 및 학생활동지원금 지출:
- 총학생회 임원들의 단식농성은 강의 중단 종료 후 보강이 진행되던 시점에 시작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교수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피고(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피고는 원광보건대학 교수이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재직
함.
- 원고 이사회가 학장을 선임하자, 교수협의회는 이에 반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의 중단을 결의
함.
- 피고를 포함한 일부 교수들은 2007. 9. 18.부터 2007. 9. 27.까지 강의를 중단
함.
- 원고는 피고의 강의 중단 등 행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통보
함.
-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심사위원회는 파면을 '정직 3월'로 변경 결정
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하하여 심사위원회 결정이 확정
됨.
- 원고가 피고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일부 혐의는 '죄가 안 됨' 또는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일부 혐의(보직 사퇴 주도, 강의 중단, 입시사정회의 불참)는 불구속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교수협의회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
부.
- 법리: 교수가 교수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수협의회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
님. 피고 개인이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독자적 행동 또는 교수협의회 의사결정과정에의 적극적 개입 행위 등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
함. 단순히 교수협의회 회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교수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면 개인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
음.
- 판단:
- 피고는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교수협의회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
음.
- 피고가 교수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 하거나, 원고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는 의사를 강요한 증거가 없
음.
- 다만, 2007. 9. 13. 교수협의회 비상총회에서의 강의 중단 결의에 따라 피고가 집단적으로 강의를 중단한 행위는 교수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될 여지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