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21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171
제주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구합5171 판결 정직처분취소및감경청구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1. 2.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2. 10.부터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11. 4. 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가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이에 회사는 2014. 11. 5.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과금 246,600원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2. 4.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 제1 징계사유 (관사 무상 사용):
- 근로자는 관사가 수리 중이어서 불편했고, 잠만 자는 조건으로 원룸을 사용했으므로 통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편의제공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수리 중이 아닌 정상적인 원룸을 임대료 없이 약 5개월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통상의 임대료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 제2 징계사유 (불법 어업 훈방):
- 근로자는 G의 위법사항을 알지 못했고, 영세업체임을 고려하여 훈방 조치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G의 위법사항을 보고받아 알았다고 판단하며,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 제4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부당수령):
- 근로자는 기상 악화로 입도가 지연되어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대신 신청해 준 것이고, 휴일근무수당은 근무의 연속으로 이해했으며, 경리계장에게 문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 휴일근무수당 신청 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도 신청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가 미필적이나마 고의로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비를 받는 것 외에 원칙적으로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
음.
-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공용물의 사적사용·금지), 제16조(품위유지), 제17조(직원상호간 신의와 경애)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4호 및 제78조의 2(징계부과금)
- 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1의 가항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유형)
판정 상세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2.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2. 10.부터 B파출소장으로 근무
함.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11. 4. 원고의 여러 징계사유가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이에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과금 246,600원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2. 4.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 제1 징계사유 (관사 무상 사용):
- 원고는 관사가 수리 중이어서 불편했고, 잠만 자는 조건으로 원룸을 사용했으므로 통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편의제공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수리 중이 아닌 정상적인 원룸을 임대료 없이 약 5개월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통상의 임대료 상당의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 제2 징계사유 (불법 어업 훈방):
- 원고는 G의 위법사항을 알지 못했고, 영세업체임을 고려하여 훈방 조치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G의 위법사항을 보고받아 알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 제4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부당수령):
- 원고는 기상 악화로 입도가 지연되어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대신 신청해 준 것이고, 휴일근무수당은 근무의 연속으로 이해했으며, 경리계장에게 문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 휴일근무수당 신청 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도 신청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가 미필적이나마 고의로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