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6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나1812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12. 16. 선고 2022나1812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이 사건 2 내지 5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수위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2 내지 4 행위는 2018. 8.경 발생하여 조사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H, L, M 등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특히 민사사건으로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과 차이가 있
음.
- 이 사건 5 행위는 M의 구체적이고 모순 없는 진술, M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전출 목적에서 상담을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목적이 일부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인정에 지장을 주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장난이나 친목을 위한 행위로 치부될 정도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 없었고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원고와 피해자의 직장 내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
음.
- 특히 이 사건 5 행위는 고의적인 2차 가해 행위로서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제1항 [별표 3]의 분류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 제1심 판결의 사정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제1항 [별표 3],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이 사건 2 내지 5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수위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2 내지 4 행위는 2018. 8.경 발생하여 조사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H, L, M 등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특히 민사사건으로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과 차이가 있
음.
- 이 사건 5 행위는 M의 구체적이고 모순 없는 진술, M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전출 목적에서 상담을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목적이 일부 있었더라도 원고의 성희롱 행위 인정에 지장을 주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장난이나 친목을 위한 행위로 치부될 정도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