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2027622 판결 정산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원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정산금 청구)는 기각되었
음.
-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359,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음.
- 소송총비용 중 4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의 직원 E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배정을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
음.
- E은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598,600,000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모바일 상품권 구입에 사용하였
음.
- 원고와 회사는 복지포인트 정산을 위해 월 단위로 전월 사용내용을 관리자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회사는 평소 지급기한보다 1~2개월 늦게 정산금을 지급해왔
음.
- E은 당초 제도설계안과 달리 명절포인트 외의 명목(업무포상, 행사지급용 등)으로 포인트 배정을 요청하였고, 다른 직원 계정을 도용하기도 하였
음.
- 회사는 E에게 관리시스템의 복지포인트 배정 요청 등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맡겼고, E의 배임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가 업로드한 정산 공문을 확인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직원의 배임적 대리행위가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
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직원 E의 배임적 대리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10283 판결
- 회사의 면책 주장(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 쟁점: 근로자가 E의 배임적 대리행위가 회사의 정상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지 여
부.
- 법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
음. 중대한 과실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
판정 상세
직원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정산금 청구)는 기각되었
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359,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음.
-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의 직원 E은 원고에게 복지포인트 배정을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
음.
- E은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598,600,000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모바일 상품권 구입에 사용하였
음.
- 원고와 피고는 복지포인트 정산을 위해 월 단위로 전월 사용내용을 관리자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피고는 10일 이내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평소 지급기한보다 1~2개월 늦게 정산금을 지급해왔
음.
- E은 당초 제도설계안과 달리 명절포인트 외의 명목(업무포상, 행사지급용 등)으로 포인트 배정을 요청하였고, 다른 직원 계정을 도용하기도 하였
음.
- 피고는 E에게 관리시스템의 복지포인트 배정 요청 등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맡겼고, E의 배임행위 기간 동안 원고가 업로드한 정산 공문을 확인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직원의 배임적 대리행위가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
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직원 E의 배임적 대리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