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31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2151
대전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합102151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근로자의 정년 적용 기준 및 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근로자의 정년 적용 기준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시설관리용역업체로, 근로자는 C노동조합 D대학교지회 지회장으로 E에서 D대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
함.
- D대학교는 2016. 7. 27. 시설관리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하였고, 회사가 낙찰받아 2016. 9. 2. D대학교와 도급계약을 체결
함.
- D대학교는 회사에게 E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제안하였고, 회사는 2016. 9. 1. 근로자를 포함한 해당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
함.
- 회사는 2016. 9. 1. 'D대학교 사업장(시설관리 용역)에 종사하는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고, 제27조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
함.
- 회사의 기존 취업규칙(종전 취업규칙)은 '피고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본사에 종사하는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제27조 제1항은 관리소장을 제외한 기타 직원의 정년을 만 63세로 정
함.
- 회사는 2017. 11. 16.경 근로자에게 정년 도래(2017. 12. 11.)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 및 정년 적용 기준
- 쟁점: 용역업체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성.
- 법리:
-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
함.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함.
-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
음.
- 이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E로부터 근로자를 포함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도 E에 근무할 당시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
함.
-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만 60세)이 E의 취업규칙상 정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상 만 60세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정년은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 도달일인 2017. 12. 11.이고, 근로자는 그 다음 날인 2017. 12. 12.자로 당연퇴직
됨.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근로자의 정년 적용 기준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설관리용역업체로, 원고는 C노동조합 D대학교지회 지회장으로 E에서 D대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
함.
- D대학교는 2016. 7. 27. 시설관리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하였고, 피고가 낙찰받아 2016. 9. 2. D대학교와 도급계약을 체결
함.
- D대학교는 피고에게 E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제안하였고, 피고는 2016. 9. 1.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
함.
- 피고는 2016. 9. 1. 'D대학교 사업장(시설관리 용역)에 종사하는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고, 제27조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함.
- 피고의 기존 취업규칙(종전 취업규칙)은 '피고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본사에 종사하는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제27조 제1항은 관리소장을 제외한 기타 직원의 정년을 만 63세로 정함.
- 피고는 2017. 11. 16.경 원고에게 정년 도래(2017. 12. 11.)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 및 정년 적용 기준
- 쟁점: 용역업체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제정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성.
- 법리:
-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
함.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함.
-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
음.
- 이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