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70.08.31
대법원70다1011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011 판결 손해배상
횡령/배임
핵심 쟁점
감사원 변상판정 확정 후 동일 금액 민사청구의 권리보호 필요성
판정 요지
감사원 변상판정 확정 후 동일 금액 민사청구의 권리보호 필요성 결과 요약
-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동일 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2는 원고시의 직원으로 근무 중 공금 1,448,135원을 횡령
함.
- 나머지 두 회사는 피고 2를 위해 신원보증을
함.
- 원고시는 피고 2의 횡령 사실을 사고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약 1년 후인 1966. 10. 29.경에야 비로소 발견
함.
- 원고시는 신원보증인들에게 피용인인 피고 2의 임무 및 임지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
함.
- 원심은 신원보증인들의 배상액을 500,000원으로 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 변상판정 확정 후 동일 금액 민사청구의 권리보호 필요성
-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그 동일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
음.
- 원심의 판단은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부당한 참작을 하여 공평 이념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81 판결 참고사실
- 원고시가 피고 2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점.
- 원고시가 신원보증인들에게 피용인의 임무 및 임지 변경 통지의무를 해태한
점.
- 피고들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 검토
- 본 판결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금액에 대한 민사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이는 행정기관의 확정된 처분에 대한 사법적 신뢰를 보호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적인 소송을 방지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통지의무를 해태한 사용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고 공평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감사원 변상판정 확정 후 동일 금액 민사청구의 권리보호 필요성 결과 요약
-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동일 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2는 원고시의 직원으로 근무 중 공금 1,448,135원을 횡령
함.
- 나머지 두 피고는 피고 2를 위해 신원보증을
함.
- 원고시는 피고 2의 횡령 사실을 사고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약 1년 후인 1966. 10. 29.경에야 비로소 발견
함.
- 원고시는 신원보증인들에게 피용인인 피고 2의 임무 및 임지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
함.
- 원심은 신원보증인들의 배상액을 500,000원으로 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 변상판정 확정 후 동일 금액 민사청구의 권리보호 필요성
-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그 동일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
음.
- 원심의 판단은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부당한 참작을 하여 공평 이념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81 판결 참고사실
- 원고시가 피고 2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점.
- 원고시가 신원보증인들에게 피용인의 임무 및 임지 변경 통지의무를 해태한
점.
- 피고들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 검토
- 본 판결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금액에 대한 민사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이는 행정기관의 확정된 처분에 대한 사법적 신뢰를 보호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적인 소송을 방지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