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04
서울고등법원2014누53706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537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 징계해고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 징계해고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력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함.
- 참가인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지시에 따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을나 제11호증과 을나 제29호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사적 사용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경력사원 채용 관련 부적절 조치: 근로자가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채용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독단적으로 채용 업무를 진행할 이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대표이사의 지시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
음.
- 결론: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됨.
- 판단:
- 참가인 회사가 삼은 징계사유 중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인정된 비위행위도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징계양정의 참작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졌다고 판단되지 않
음.
- 결론: 해당 징계해고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엄격한 증명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제한됨을 명확히
함.
- 특히, 지시에 따른 행위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징계해고는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강조
함.
-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섣불리 믿지 않는 태도를 보임.
판정 상세
부당 징계해고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력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함.
- 참가인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지시에 따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을나 제11호증과 을나 제29호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사적 사용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경력사원 채용 관련 부적절 조치: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채용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독단적으로 채용 업무를 진행할 이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대표이사의 지시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
음.
- 결론: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됨.
- 판단:
- 참가인 회사가 삼은 징계사유 중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인정된 비위행위도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