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299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5구합752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 1.부터 2014. 12.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지방자치단체)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초등학교에서 행정사무보조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 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을 이유로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채용 공고 및 각 근로계약서에 채용기간이 명시되었고, 정규직원 발령 시 또는 정규공무원 발령 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는 정규 공무원의 미발령 또는 휴직으로 인한 결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었음이 인정
됨.
- 참가인의 '2013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을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당시 계속근무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결원 대체)는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
함.
-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또한 업무 대체자(휴직·파견 등의 결원 대체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음.
- C초등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은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용자의 내부 정책이나 계획의 존재 여부만을 보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채용 경위, 근로계약 내용, 실제 수행 업무의 성격(결원 대체 여부), 그리고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예외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부터 2014. 12.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지방자치단체)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초등학교에서 행정사무보조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 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을 이유로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채용 공고 및 각 근로계약서에 채용기간이 명시되었고, 정규직원 발령 시 또는 정규공무원 발령 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원고는 정규 공무원의 미발령 또는 휴직으로 인한 결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었음이 인정
됨.
- 참가인의 '2013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을 명시하고 있으나, 원고는 당시 계속근무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결원 대체)는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
함.
-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또한 업무 대체자(휴직·파견 등의 결원 대체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음.
- C초등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은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