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7.14
대법원91다4380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피케팅, 직장점거의 한계
판정 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피케팅, 직장점거의 한계 결과 요약
-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자들의 파업 중 발생한 신규채용 직원 출근 저지, 사무실 점거 및 재물 손괴, 고지서 탈취 행위 등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의 징계 파면은 정당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의 위원장, 사무국장, 쟁의부장 등으로 활동
함.
- 1989. 6. 7. 신규채용된 직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 후 일부 조합원들이 신규직원 출근 저지 행위를
함.
- 1989. 7. 7.부터 파업을 개시하며 서울지부 및 본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민원인 및 비노조원 출입을 저지
함.
- 파업 기간 중 국민연금갹출료 고지서 발송 업무를 저지하기 위해 고지서를 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함.
- 1989. 8. 2. 이사장실 집기를 철거하고 사무실 벽에 스프레이로 구호를 작성하는 등 재물 손괴 행위를
함.
- 위 행위들로 인해 공단은 업무 마비 및 재산상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 법리: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시기, 방법, 신의성실의 원칙, 사용자의 재산권과의 조화, 폭력 및 파괴행위 불수반 등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판단:
- 원고들이 주도한 파업에 수반된 협박에 의한 출근 저지 행위는 위법
함.
- 고지서 탈취 등에 의한 고지서 발송 업무 저지 행위는 '피케팅'의 정당성 한계를 넘어 위법
함.
- 사무실 침입 및 장기간에 걸친 사무실 점거 농성으로 인한 업무 방해 행위는 사용자의 사업장 관리권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침해하여 위법
함.
- 재물 손괴 행위 역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밖에 속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피케팅' 및 직장점거의 정당성 한계
- 법리:
-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폭행, 협박,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
음.
-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
됨.
-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
음.
- 판단:
- 고지서 탈취 및 은닉 행위는 '피케팅'의 보조적 쟁의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
판정 상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피케팅, 직장점거의 한계 결과 요약
-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자들의 파업 중 발생한 신규채용 직원 출근 저지, 사무실 점거 및 재물 손괴, 고지서 탈취 행위 등이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의 징계 파면은 정당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의 위원장, 사무국장, 쟁의부장 등으로 활동
함.
- 1989. 6. 7. 신규채용된 직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 후 일부 조합원들이 신규직원 출근 저지 행위를
함.
- 1989. 7. 7.부터 파업을 개시하며 서울지부 및 본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민원인 및 비노조원 출입을 저지
함.
- 파업 기간 중 국민연금갹출료 고지서 발송 업무를 저지하기 위해 고지서를 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함.
- 1989. 8. 2. 이사장실 집기를 철거하고 사무실 벽에 스프레이로 구호를 작성하는 등 재물 손괴 행위를
함.
- 위 행위들로 인해 공단은 업무 마비 및 재산상 손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 법리: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시기, 방법, 신의성실의 원칙, 사용자의 재산권과의 조화, 폭력 및 파괴행위 불수반 등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판단:
- 원고들이 주도한 파업에 수반된 협박에 의한 출근 저지 행위는 위법
함.
- 고지서 탈취 등에 의한 고지서 발송 업무 저지 행위는 '피케팅'의 정당성 한계를 넘어 위법
함.
- 사무실 침입 및 장기간에 걸친 사무실 점거 농성으로 인한 업무 방해 행위는 사용자의 사업장 관리권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침해하여 위법
함.
- 재물 손괴 행위 역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밖에 속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