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27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424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합23424 판결 파면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 상관 명령 불복종, 직무태만 징계 파면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군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 상관 명령 불복종, 직무태만 징계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5군수지원사령부 제51군수지원단 소속 9급 군무원
임.
- 회사는 2023. 5. 30. 근로자에게 성희롱, 2차 가해, 상관 명령 불복종, 직무태만 등의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회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업무 관련성은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성희롱): 근로자가 기혼 여성인 피해자에게 외모에 대한 언급과 이성적 감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직무태만): 근로자가 암호장비의 실물 존재 여부 및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제구역 출입대장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상관 명령 불복종):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의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4징계사유(2차 가해): 근로자가 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불안감을 주어 2차 피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
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조직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파면 처분은 신분 박탈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퇴직수당 제한 및 5년간 공직 취임 제한 등 매우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
함.
- 근로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 행위는 조직 내부의 기강과 신뢰를 저해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주요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국가, 조직 및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비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군무원 성희롱 및 2차 가해, 상관 명령 불복종, 직무태만 징계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제5군수지원사령부 제51군수지원단 소속 9급 군무원
임.
- 피고는 2023. 5. 30. 원고에게 성희롱, 2차 가해, 상관 명령 불복종, 직무태만 등의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업무 관련성은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성희롱): 원고가 기혼 여성인 피해자에게 외모에 대한 언급과 이성적 감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직무태만): 원고가 암호장비의 실물 존재 여부 및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제구역 출입대장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상관 명령 불복종): 원고가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의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4징계사유(2차 가해): 원고가 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불안감을 주어 2차 피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