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9
대전고등법원2023누10356
대전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누1035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거 없는 고발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 징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근거 없는 고발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7년 9월 원고 회사의 업무총괄사장 K를 배임수재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
함.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8년 3월 14일 K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
림.
- 참가인은 원고 징계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업무총괄사장도 고발하게 되었다", "업무총괄사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사람은 없었고 주위에서 부추겨서 하게 되었다", "지금은 후회하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K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람의 사실확인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바 없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3월 23일 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근거 없는 고발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의 존부
-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
음.
-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참가인이 근로자의 업무총괄사장 K를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체협약 제43조 제22호 및 취업규칙 제98조 제1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K에게 취업청탁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참가인도 금품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하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고발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
함.
-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의 소재지 지역사회의 규모, 참가인이 K를 고발한 내용, 고발의 경위 및 그로 인한 수사의 진행경과, 조사대상 및 조사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의 업무총괄사장 K를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하여 K 개인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저하시켰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
시.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단체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제
판정 상세
근거 없는 고발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7년 9월 원고 회사의 업무총괄사장 K를 배임수재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
함.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8년 3월 14일 K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
림.
- 참가인은 원고 징계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업무총괄사장도 고발하게 되었다", "업무총괄사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사람은 없었고 주위에서 부추겨서 하게 되었다", "지금은 후회하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K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람의 사실확인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바 없
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3월 23일 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근거 없는 고발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의 존부
-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
음.
-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총괄사장 K를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행위는 원고의 단체협약 제43조 제22호 및 취업규칙 제98조 제1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K에게 취업청탁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참가인도 금품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하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고발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
-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의 소재지 지역사회의 규모, 참가인이 K를 고발한 내용, 고발의 경위 및 그로 인한 수사의 진행경과, 조사대상 및 조사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원고의 업무총괄사장 K를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하여 K 개인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저하시켰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