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80411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돌봄사회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2020.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생활지원사로 근무
함.
- 원고 A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 B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1. 12. 중순경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2021.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구두 통보
함.
- 원고들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근무평정표의 근거 및 객관성: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근무평가 관련 내용이 있고, 참가인이 2021. 7.경 및 2021. 11.경 직원회의에서 근무평정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해 근무평정이 통상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평정표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무평정의 공정성: 이 사건 근무평정표는 '업무 수행능력', '서비스 응대', '업무 태도'의 3개 항목과 10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평점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전담 사회복지사 및 팀장이 1차 평가를 한 후 사무국장이 개별 면담을 통해 2차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평정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의 불공정성 주장 배척: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에 사무국장의 2차 평가 점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과 사무국장 간의 개별 면담은 이루어졌고, 전담 사회복지사 및 팀장의 근무평정은 진행되었으므로 1인의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신규 이용자 발굴 실적이 평가항목이 아니고, 일부 근로자의 '종합의견'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평가항목 점수 책정에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무평정 점수 미달: 원고 A은 총점 58점(전담 사회복지사), 60점(팀장), 원고 B는 총점 54점(전담 사회복지사), 56점(팀장)을 받았는데, 참가인이 설정한 재계약 기준점수 70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임. 참가인은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5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 맞춤광장 앱 부정실행행위: 원고 A은 서비스이용자 가정 방문 전에 약 20분 먼저 맞춤광장 앱을 실행하고 차에서 대기하였고, 원고 B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인을 만났음에도 맞춤광장 앱을 144분 실행한 사실이 확인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돌봄사회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2020.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생활지원사로 근무
함.
- 원고 A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 B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1. 12. 중순경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2021.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구두 통보
함.
- 원고들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근무평정표의 근거 및 객관성: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근무평가 관련 내용이 있고, 참가인이 2021. 7.경 및 2021. 11.경 직원회의에서 근무평정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해 근무평정이 통상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평정표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무평정의 공정성: 이 사건 근무평정표는 '업무 수행능력', '서비스 응대', '업무 태도'의 3개 항목과 10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평점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전담 사회복지사 및 팀장이 1차 평가를 한 후 사무국장이 개별 면담을 통해 2차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평정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