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구합30558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2. 23.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0. 6. 11.부터 원주소방서 C119안전센터에서 근무
함.
- 2022. 3. 19. 23: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장 D에게 '예쁨', '나랑 살자', '키스하고 싶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이 사건 비위행위).
- 원주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2. 9. 21. 이 사건 비위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달 27. 위 의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
됨.
- 강원원주경찰서는 근로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대하여 2022. 4. 18. 불송치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D보다 약 9년 선배이고 나이 차이도 상당하여 직급이 동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위가 인정
됨.
-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119안전센터 내 숙소이고 D은 야간근무 중이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
됨.
- 원고와 D은 동료 이상의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늦은 밤 시간대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임.
- D은 실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강원원주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23.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0. 6. 11.부터 원주소방서 C119안전센터에서 근무
함.
- 2022. 3. 19. 23: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장 D에게 '예쁨', '나랑 살자', '키스하고 싶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이 사건 비위행위).
- 원주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2. 9. 21. 이 사건 비위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7. 위 의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
됨.
- 강원원주경찰서는 원고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대하여 2022. 4. 18. 불송치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보다 약 9년 선배이고 나이 차이도 상당하여 직급이 동일하더라도 원고에게 직장 내 우위가 인정
됨.
-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119안전센터 내 숙소이고 D은 야간근무 중이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
됨.
- 원고와 D은 동료 이상의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원고가 늦은 밤 시간대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임.
- D은 실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강원원주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