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0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840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5구합28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의 적용 범위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의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4. 설립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로,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
임.
- 원고 설립 전, 코아몰텍이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였으며, 원고는 코아몰텍 근로자 65명 중 58명을 채용
함.
- 참가인(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인 이 사건 분회는 2012. 11. 18. 코아몰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설립
됨.
- 2012. 11. 19. 참가인은 코아몰텍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고, 코아몰텍은 이를 공고
함. 당시 코아몰텍 사업장에는 이 사건 분회 외 다른 노동조합이 없었
음.
- 원고는 코아몰텍의 교섭을 이어받아 참가인과 단체 교섭을 진행, 2013. 3. 21. 2013년 단체 협약을 체결
함.
- 2013. 12. 17. 원고 사업장에 '코아월드 노동조합'이 설립
됨.
- 2014. 1. 10. 참가인이, 2014. 1. 14. 코아월드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
함.
- 원고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4. 2. 12. 과반수 노동조합인 코아월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함.
- 원고는 코아월드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진행하여 2014. 4. 3. 2014년 단체 협약을 체결
함.
- 참가인과 이 사건 분회 소속 근로자 A는 2014.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13년 단체 협약 체결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가지는데,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코아월드 노동조합과 2014년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1. 원고가 코아몰텍의 사업을 양도받았거나 고용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4. 10.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29. 원고가 코아몰텍의 영업을 양도받아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코아몰텍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의 적용 범위
- 쟁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서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의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4. 설립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로,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
임.
- 원고 설립 전, 코아몰텍이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였으며, 원고는 코아몰텍 근로자 65명 중 58명을 채용
함.
- 참가인(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인 이 사건 분회는 2012. 11. 18. 코아몰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설립
됨.
- 2012. 11. 19. 참가인은 코아몰텍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고, 코아몰텍은 이를 공고
함. 당시 코아몰텍 사업장에는 이 사건 분회 외 다른 노동조합이 없었
음.
- 원고는 코아몰텍의 교섭을 이어받아 참가인과 단체 교섭을 진행, 2013. 3. 21. 2013년 단체 협약을 체결
함.
- 2013. 12. 17. 원고 사업장에 '코아월드 노동조합'이 설립
됨.
- 2014. 1. 10. 참가인이, 2014. 1. 14. 코아월드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
함.
- 원고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4. 2. 12. 과반수 노동조합인 코아월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함.
- 원고는 코아월드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진행하여 2014. 4. 3. 2014년 단체 협약을 체결
함.
- 참가인과 이 사건 분회 소속 근로자 A는 2014.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13년 단체 협약 체결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가지는데,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코아월드 노동조합과 2014년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1. 원고가 코아몰텍의 사업을 양도받았거나 고용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4. 10.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29. 원고가 코아몰텍의 영업을 양도받아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코아몰텍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