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5288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유효성과 직무정지 기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유효성과 직무정지 기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330,666원 및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 총 7,130,6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며, 원고는 피고의 상근직원(사무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7.경 피고로부터 업무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
음.
- 업무규정 제32조에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정직을 명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는 3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10.경 피고에게 업무 재개 또는 하자 명백화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20. 11. 4.경 복직 부결 통지를
함.
- 피고는 2021. 5. 17.자로 업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하고 이를 통보
함.
-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2명 또는 3명으로 확인
됨.
- 원고는 2007. 12. 7.부터 2008. 1. 6.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 계약서 없이 이 사건 해고 시까지 10년 넘게 근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무렵 피고로부터 월 급여 2,800,000원을 받
음.
- D는 2019. 7. 29. E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9. 8. 17. 확정
됨.
- D는 2019. 12. 5.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6,000만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31. 지급명령이 확정
됨.
- D는 2020. 2. 24.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용이 배제
됨.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됨.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
임. 다만, 해고 제한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고용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유효성과 직무정지 기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330,666원 및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 총 7,130,6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며, 원고는 피고의 상근직원(사무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7.경 피고로부터 업무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
음.
- 업무규정 제32조에 직무정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정직을 명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는 3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10.경 피고에게 업무 재개 또는 하자 명백화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20. 11. 4.경 복직 부결 통지를
함.
- 피고는 2021. 5. 17.자로 업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하고 이를 통보
함.
-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2명 또는 3명으로 확인
됨.
- 원고는 2007. 12. 7.부터 2008. 1. 6.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 계약서 없이 이 사건 해고 시까지 10년 넘게 근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무렵 피고로부터 월 급여 2,800,000원을 받
음.
- D는 2019. 7. 29. E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9. 8. 17. 확정
됨.
- D는 2019. 12. 5.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6,000만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31. 지급명령이 확정
됨.
- D는 2020. 2. 24.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용이 배제
됨.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