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3
서울서부지방법원2018노17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1718 판결 명예훼손
횡령/배임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17. 5. 22.부터 26.까지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부방 전 직원의 지속적인 공부방 업무방해로 공부방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서 폐쇄하기로 결정함'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
함.
- 2017. 5. 23.부터 31.까지 같은 장소 및 공부방 출입문에 '공부방 전 직원의 끊임없는 업무방해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가급적 지속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공부방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
함.
- 피해자 C은 해당 아파트 공부방 전 직원으로, 피고인은 위 게시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판단유탈,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특정 여부
- 쟁점: 게시물에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 적시 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함.
-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부방 운영방식 개선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명을 받았던 사실이 있
음.
-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부방 전 직원'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허위사실 적시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가 공부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
부.
- 법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피해자는 외부인에게 공부방 이용이 금지됨을 알면서도 주소지 허위 기재 등으로 외부인을 부정 등록시
킴.
- 피해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5개월분 임금을 받았으나, 법원 판단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에도 임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아 공부방 운영에 영향을 미
침.
-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수 차례 고소·고발하여 피고인의 공부방 운영 및 회장 업무에 지장을
줌.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 종사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17. 5. 22.부터 26.까지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부방 전 직원의 지속적인 공부방 업무방해로 공부방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서 폐쇄하기로 결정함'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
함.
- 2017. 5. 23.부터 31.까지 같은 장소 및 공부방 출입문에 '공부방 전 직원의 끊임없는 업무방해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가급적 지속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공부방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
함.
- 피해자 C은 해당 아파트 공부방 전 직원으로, 피고인은 위 게시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판단유탈,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특정 여부
- 쟁점: 게시물에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 적시 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함.
-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부방 운영방식 개선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명을 받았던 사실이 있
음.
-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부방 전 직원'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함.
-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허위사실 적시 여부
- :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가 공부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