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8. 17. 선고 2022가합5095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원의 부당한 특별수당 수령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부당한 특별수당 수령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처분 무효확인 청구, 특별책임자 수당 지급 청구, 제1차 및 제2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구시 서구 D에 사무소를 둔 E조합이며, 참가인은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
임.
- 원고는 2011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부장, 상무 등 간부직원으로 근무
함.
- 2017년 피고는 F, G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상환하지 못하여 특수채권으로 분류
됨.
- 원고는 2019년 12월 실무책임자로서 F, G의 채무 중 일부(7,500만 원)를 대위변제
함.
- 원고는 대위변제한 금액을 보전할 목적으로 2021. 3. 10. 피고의 이사회에 '특별책임자수당(매월 300만 원) 책정, 지급 건'을 안건으로 부의하여 승인받
음.
- 이사회는 원고가 제출한 계산내역서를 바탕으로 정년 퇴임 시까지 월 300만 원의 특별책임자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
함.
- 특별책임자 수당은 피고의 급여규정에 없는 종류의 수당이었
음.
- F은 2021. 3. 30.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대위변제자로서 F으로부터 3년간 총 29,242,18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됨.
- 원고는 2021. 12. 28.부터 F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수령하기 시작
함.
- 피고의 이사장 H는 원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대위변제금의 일부를 수령하게 되어 이중변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참가인에게 보고
함.
- 참가인은 2021. 12. 14.~15.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경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 문책 및 변상 조치를 통보
함.
- 피고는 2022. 5.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의하고, 변상 대상금액 2,700만 원 중 1,35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의
함.
- 원고는 2022. 5. 19. 피고를 상대로 징계 및 변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2022.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 종료 시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자택 대기발령 처분(제1차 대기발령)을
함.
- 피고는 제1차 대기발령 기간을 변경, 연장하다가 2023. 4. 27. 해제하고, 같은 날 참가인의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유출, 담보대출 사후관리 부적, 사적 금전대차, 인장 부당사용)을 이유로 원고에게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제2차 대기발령)을 명
함.
- 원고는 제1차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12.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봉 1월 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정 상세
직원의 부당한 특별수당 수령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처분 무효확인 청구, 특별책임자 수당 지급 청구, 제1차 및 제2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구시 서구 D에 사무소를 둔 E조합이며, 참가인은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
임.
- 원고는 2011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부장, 상무 등 간부직원으로 근무
함.
- 2017년 피고는 F, G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상환하지 못하여 특수채권으로 분류
됨.
- 원고는 2019년 12월 실무책임자로서 F, G의 채무 중 일부(7,500만 원)를 대위변제
함.
- 원고는 대위변제한 금액을 보전할 목적으로 2021. 3. 10. 피고의 이사회에 '특별책임자수당(매월 300만 원) 책정, 지급 건'을 안건으로 부의하여 승인받
음.
- 이사회는 원고가 제출한 계산내역서를 바탕으로 정년 퇴임 시까지 월 300만 원의 특별책임자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
함.
- 특별책임자 수당은 피고의 급여규정에 없는 종류의 수당이었
음.
- F은 2021. 3. 30.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대위변제자로서 F으로부터 3년간 총 29,242,18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됨.
- 원고는 2021. 12. 28.부터 F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수령하기 시작
함.
- 피고의 이사장 H는 원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대위변제금의 일부를 수령하게 되어 이중변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참가인에게 보고
함.
- 참가인은 2021. 12. 14.~15.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경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 문책 및 변상 조치를 통보
함.
- 피고는 2022. 5.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의하고, 변상 대상금액 2,700만 원 중 1,35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의
함.
- 원고는 2022. 5. 19. 피고를 상대로 징계 및 변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2022.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 종료 시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자택 대기발령 처분(제1차 대기발령)을
함.
- 피고는 제1차 대기발령 기간을 변경, 연장하다가 2023. 4. 27. 해제하고, 같은 날 참가인의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유출, 담보대출 사후관리 부적, 사적 금전대차, 인장 부당사용)을 이유로 원고에게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제2차 대기발령)을 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