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구합106011 판결 강등및징계부가금2배처분취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20. 충청남도교육위원회 B로 신규임용되어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 C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충청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8. 3. 28.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7,587,000원)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18. 4. 5.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18. 위 처분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로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함.
-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과금 2배(5,058,000원)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조공문서 행사 관련 부분:
-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2011. 6. 29.부터 2012. 12. 23.까지 지출결의서 4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2017. 7. 24.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
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 사기 관련 부분:
- 법리: 행정법 관계에서 일정한 공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여 온 경우, 그 여러 차례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러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로 봄이 타당
함.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징계의결시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판단: 원고의 사기 행위는 C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를 총괄하던 것을 기화로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범행의 방법, 태양, 동기, 피해법익이 모두 동일하며,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인정
됨. 따라서 최종 행위시인 2012. 12. 23.부터 징계시효기간 5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20. 충청남도교육위원회 B로 신규임용되어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 C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충청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8. 3. 28.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7,587,000원)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18. 4. 5.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18. 위 처분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로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함.
-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과금 2배(5,058,000원)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조공문서 행사 관련 부분:
-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2011. 6. 29.부터 2012. 12. 23.까지 지출결의서 4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2017. 7. 24.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
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 사기 관련 부분:
- 법리: 행정법 관계에서 일정한 공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여 온 경우, 그 여러 차례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러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