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24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984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4구합1198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추락사망 사고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추락사망 사고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3. 9. 24.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
함.
- 망인의 사망 장소는 103동 2호 라인이며, 21층 벽면에서 "가족에게 사랑하고 미안해"라는 글귀가 발견
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글귀가 망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
함.
- 망인은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 있
음.
- 원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이 아니며, 먹맥임 및 타카총 작업 중 추락사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 그러나, 망인이 먹맥임 및 타카총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사정 1: 21층 벽면의 글귀는 망인의 필체로 보이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
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 글귀가 망인의 필체일 가능성이 높
음.
- 글귀 내용에 망인의 직계가족뿐 아니라 남동생, 여동생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었고, 사고 당일 저녁에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나 현대건설 측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내용을 작출하기 어려
움.
- 사정 2: 망인이 주장하는 작업 중 추락사고의 증거가 없
음.
-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21층 창문 근처에서 먹줄 자국, 앵카 자국 등 작업 결과물이나 작업 도구가 발견되지 않
음.
- 사고 장소 및 망인의 시신 인근에서 줄자, 라벨기, 먹물, 플라스틱 물통 등 작업 도구들이 발견되지 않
음.
- 작업일보에 따르면 2013. 9. 24.에는 21층에 대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
음.
- 사정 3: 망인의 우울증 병력 및 공금 횡령 의혹이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추락사망 사고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3. 9. 24.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
함.
- 망인의 사망 장소는 103동 2호 라인이며, 21층 벽면에서 "가족에게 사랑하고 미안해"라는 글귀가 발견
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글귀가 망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
함.
- 망인은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 있
음.
- 원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이 아니며, 먹맥임 및 타카총 작업 중 추락사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움.
- 그러나, 망인이 먹맥임 및 타카총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사정 1: 21층 벽면의 글귀는 망인의 필체로 보이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
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 글귀가 망인의 필체일 가능성이 높
음.
- 글귀 내용에 망인의 직계가족뿐 아니라 남동생, 여동생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었고, 사고 당일 저녁에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나 현대건설 측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내용을 작출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