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0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337
대전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구합1003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충청남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B고등학교 특수교육실무원으로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두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2. 29.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있더라도, 그 시행 전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4년부터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신규채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추진해왔
음.
- 특수교육실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무기계약 전환 및 채용 대상에 해당
함.
- 원고가 실제로 특수교육실무원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요건과 평가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참가인에게도 적용
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기존 근무인원 일시 감소 시 대체인력 채용으로 해석
함.
- 원고가 B고등학교 특수교육실무원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만을 전보 발령하며 참가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게 한 것은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충청남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B고등학교 특수교육실무원으로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두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2. 29.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있더라도, 그 시행 전 형성된 갱신기대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4년부터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신규채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추진해왔
음.
- 특수교육실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무기계약 전환 및 채용 대상에 해당
함.
- 원고가 실제로 특수교육실무원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
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요건과 평가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참가인에게도 적용
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기존 근무인원 일시 감소 시 대체인력 채용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