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8. 선고 2022구합62529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갑질 행위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갑질 행위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0. 1. 강원도 고성군 농촌지도소 생활지도원보로 임용되어 2019. 1. 1.부터 강원도 농업기술원 0국장으로 근무
함.
- 2021. 2. 2. 도 노조위원 및 농업기술원 노조지부장이 원고의 직장 내 공포분위기 조성, 강압적 언어폭력, 직원 비하, 특정 직원 괴롭히기 등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 출장·연가 통제 문제로 제보
함.
- 피고는 제보내용 확인 및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021. 2. 23.부터 2021. 3. 31.까지 특별 감찰을 실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21. 6. 9.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21. 10. 13.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1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 징계의결서상 징계사유의 설시 정도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비위행위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함.
-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구체적인 비위일자 및 혐의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익명처리된 직원들의 임의진술서 및 감사제보사항 등 구체적 인정근거까지 명시되어 있
음.
- 설문조사는 제보자들이 원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나, 응답 내용은 매우 구체적
임.
- '갑질' 관련 비위행위는 정확한 일시, 구체적 발언 내용 등 특정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
음.
- 원고도 감사위원회 문답조사 및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본인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소명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들은 원고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 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 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 징계사유 (직원 비인격적 대우):
- 제 ① 징계사유 (A에 대한 부적절 언행): 원고가 A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여 A가 공황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넘어 부하직원의 업무상 어려움을 가중시킨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판정 상세
공무원 갑질 행위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0. 1. 강원도 고성군 농촌지도소 생활지도원보로 임용되어 2019. 1. 1.부터 강원도 농업기술원 0국장으로 근무
함.
- 2021. 2. 2. 도 노조위원 및 농업기술원 노조지부장이 원고의 직장 내 공포분위기 조성, 강압적 언어폭력, 직원 비하, 특정 직원 괴롭히기 등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 출장·연가 통제 문제로 제보
함.
- 피고는 제보내용 확인 및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021. 2. 23.부터 2021. 3. 31.까지 특별 감찰을 실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21. 6. 9.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21. 10. 13.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1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 징계의결서상 징계사유의 설시 정도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비위행위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함.
-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구체적인 비위일자 및 혐의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익명처리된 직원들의 임의진술서 및 감사제보사항 등 구체적 인정근거까지 명시되어 있
음.
- 설문조사는 제보자들이 원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나, 응답 내용은 매우 구체적
임.
- '갑질' 관련 비위행위는 정확한 일시, 구체적 발언 내용 등 특정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
음.
- 원고도 감사위원회 문답조사 및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본인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소명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들은 원고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