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7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631
청주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1631 판결 감봉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 언어폭력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군인 언어폭력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21.부터 B사단 정비근무대 수송중대 차량수리관으로 근무하는 상사
임.
- 피고는 원고가 병사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22.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병사들에게 업무상 지적을 하였을 뿐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상관인 E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강요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 병사들의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 원고의 일부 언어폭력 사실 인정,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지휘관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병사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특히, 피해 병사들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원고 스스로도 일부 욕설에 가까운 발언을 인정하며, "너 지금 씨발 대드는 거냐"라고 말한 사실을 진술한 점을 근거로
함.
- E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강요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과장되었고, 피해 병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다수의 부대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원고는 군인으로서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부하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 병사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여 군 내부 결속력을 저해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
킴.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에 따라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상습적인 행위', '피해자가 다수'의 가중적 고려요소가 인정
됨.
- 일부 피해 병사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감봉 1월)은 위 처리기준에 비추어 과하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는 2014. 10. 29. 여군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병영생활의 언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근신할 필요가 있었
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4. 10. 29.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판정 상세
군인 언어폭력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21.부터 B사단 정비근무대 수송중대 차량수리관으로 근무하는 상사
임.
- 피고는 원고가 병사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22.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병사들에게 업무상 지적을 하였을 뿐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상관인 E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강요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 병사들의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 원고의 일부 언어폭력 사실 인정,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지휘관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병사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특히, 피해 병사들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원고 스스로도 일부 욕설에 가까운 발언을 인정하며, "너 지금 씨발 대드는 거냐"라고 말한 사실을 진술한 점을 근거로
함.
- E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강요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과장되었고, 피해 병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다수의 부대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원고는 군인으로서 폭언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부하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 병사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여 군 내부 결속력을 저해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
킴.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에 따라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상습적인 행위', '피해자가 다수'의 가중적 고려요소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