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9가단87(본소),2019가단94(반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4. 16. 선고 2019가단87(본소),2019가단94(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 관련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반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 관련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2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운송사업체의 실제 대표자
임.
- 원고는 2018. 5. 30. 피고와 월 급여 3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C'에서 운전직으로 근무를 시작
함.
- 원고는 D제철소에서 스캐일을 E에 운송하고, E에서 가공된 단광을 다시 D제철소로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8. 5. 30.부터 2018. 6. 8.까지 주간근무, 2018. 6. 9.부터 2018. 6. 16.까지 야간근무를
함.
- 피고는 2018. 6. 17.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
함.
- 피고는 원고의 2018. 6.분 임금 중 1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주휴수당 2일분 2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은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를 일용직 또는 3개월 수습직으로 채용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고소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를 두나, 이는 개정 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
됨.
-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일용근로자이거나 수습 사용 중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2020. 1. 16.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2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및 제5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원고의 근무 태만 및 고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의 고의적인 사업 지장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 발생, 불법행위 여부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원고의 고용노동청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지 관련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2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운송사업체의 실제 대표자
임.
- 원고는 2018. 5. 30. 피고와 월 급여 3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C'에서 운전직으로 근무를 시작
함.
- 원고는 D제철소에서 스캐일을 E에 운송하고, E에서 가공된 단광을 다시 D제철소로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8. 5. 30.부터 2018. 6. 8.까지 주간근무, 2018. 6. 9.부터 2018. 6. 16.까지 야간근무를
함.
- 피고는 2018. 6. 17.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
함.
- 피고는 원고의 2018. 6.분 임금 중 1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주휴수당 2일분 2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은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를 일용직 또는 3개월 수습직으로 채용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고소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를 두나, 이는 개정 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
됨.
-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일용근로자이거나 수습 사용 중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2020. 1. 16.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2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