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2
서울고등법원2017나2051649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7나2051649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임의 사용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임의 사용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부지점장이자 예금팀장으로 1993. 4. 1.부터 2016. 8. 26.까지 장기 근속
함.
- 원고는 고객 C의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을 위반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
림.
- 원고는 면직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임금 청구를
함.
- 고객 C은 원고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제1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피고는 고객의 예금과 자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큼.
- 원고는 부지점장이자 예금팀장으로서 고객의 예금을 임의 사용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업무상 모범을 보여야 할 직위에 있었
음.
- 고객 C의 진술(탄원, 증언, 사실확인서)은 사건 발생 직후 C이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게 했던 언행 내용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액의 다과, 사후 피해 회복 여부, 횡령 당시 반환 의사 여부를 떠나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 신뢰 및 금융거래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매우 크고, 그 불법성이 매우
큼.
- 피고는 고객의 예금이나 자동화기기 시재금 등을 횡령한 직원들에게 면직처분을 하여 기강을 바로잡아 왔으며,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이러한 피고의 처사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에 장기 근속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관련 불법성 정도나 피고의 징계 수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면직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임금 청구의 당부
-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에 1993. 4. 1.부터 2016. 8. 26.까지 장기 근속
함.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임의 사용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부지점장이자 예금팀장으로 1993. 4. 1.부터 2016. 8. 26.까지 장기 근속
함.
- 원고는 고객 C의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을 위반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
림.
- 원고는 면직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임금 청구를
함.
- 고객 C은 원고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제1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피고는 고객의 예금과 자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큼.
- 원고는 부지점장이자 예금팀장으로서 고객의 예금을 임의 사용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업무상 모범을 보여야 할 직위에 있었
음.
- 고객 C의 진술(탄원, 증언, 사실확인서)은 사건 발생 직후 C이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게 했던 언행 내용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액의 다과, 사후 피해 회복 여부, 횡령 당시 반환 의사 여부를 떠나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 신뢰 및 금융거래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매우 크고, 그 불법성이 매우
큼.
- 피고는 고객의 예금이나 자동화기기 시재금 등을 횡령한 직원들에게 면직처분을 하여 기강을 바로잡아 왔으며,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이러한 피고의 처사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에 장기 근속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관련 불법성 정도나 피고의 징계 수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