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1.06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783
서울행정법원 2025. 11. 6. 선고 2025구합527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 사실 증명 책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해고 사실 증명 책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렌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4. 6. 10. 참가인을 셀프로더 화물차량 운전직으로 채용
함.
- 참가인은 2024. 6. 15. 주말 근무 요청에 응하지 않아 원고 대표 D이 직접 업무를 처리
함.
- 2024. 6. 16.에도 참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D이 직접 업무를 처리한 후 참가인과 함께 파손 차량 및 고장 차량을 견인
함.
- 2024. 6. 17. 참가인은 사전 보고나 승인 없이 출근 시각에 출근하지 않았고, 오후에 출근
함.
- 참가인은 2024. 6. 18. 원고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D과 참가인의 2024. 6. 18.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해고가 존재했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실의 증명 책임
- '해고'라는 법률적 평가의 결과가 아니라 '해고를 근거 짓는 사실'은 구성요건(요건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고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이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과는 구별되며,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함.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 참가인은 2024. 6. 18. D과의 통화에서 '해고통지서 서류 부탁한다'고 말했고, D은 '세무사에게 물어봐서 있으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위 통화는 참가인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의 통화이고, D이 먼저 연락한 통화였으며, 전체 대화 내용 중에는 원고가 참가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
음.
-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일부 인정 사실 및 사정만으로 2024. 6. 17.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은 D이 2024. 6. 17. '차키와 법인카드를 두고 나가라'고 말했고, 그것이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위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이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참가인이 2024. 6. 17.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으로 D이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증명된다거나 경험칙상 해고 사실이 추단된다고 볼 수도 없
음.
- 원고가 2024. 6. 17.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해고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검토
판정 상세
해고 사실 증명 책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렌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4. 6. 10. 참가인을 셀프로더 화물차량 운전직으로 채용
함.
- 참가인은 2024. 6. 15. 주말 근무 요청에 응하지 않아 원고 대표 D이 직접 업무를 처리
함.
- 2024. 6. 16.에도 참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D이 직접 업무를 처리한 후 참가인과 함께 파손 차량 및 고장 차량을 견인
함.
- 2024. 6. 17. 참가인은 사전 보고나 승인 없이 출근 시각에 출근하지 않았고, 오후에 출근
함.
- 참가인은 2024. 6. 18. 원고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D과 참가인의 2024. 6. 18.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해고가 존재했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실의 증명 책임
- '해고'라는 법률적 평가의 결과가 아니라 '해고를 근거 짓는 사실'은 구성요건(요건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고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이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과는 구별되며,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함.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 참가인은 2024. 6. 18. D과의 통화에서 '해고통지서 서류 부탁한다'고 말했고, D은 '세무사에게 물어봐서 있으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위 통화는 참가인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음 날의 통화이고, D이 먼저 연락한 통화였으며, 전체 대화 내용 중에는 원고가 참가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
음.
-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일부 인정 사실 및 사정만으로 2024. 6. 17.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은 D이 2024. 6. 17. '차키와 법인카드를 두고 나가라'고 말했고, 그것이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위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