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6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181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가합1815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 원고의 임금 청구는 피고의 해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14. 3.경 C 프로그램 상담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 인바운드 상담교사를 채용할 계획을 세웠
음.
- 피고는 2014. 6.경 인터넷 채용사이트 '사람인'을 통해 계약 기간 6개월의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냈
음.
- 원고는 위 채용사이트에 구직이력서를 올렸고, 피고 직원 D는 원고에게 면접을 제의하며 6개월 단위 재계약,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월 170만 원 급여 등의 조건을 설명했
음.
- 원고는 피고의 면접을 거쳐 인바운드 상담교사로 근무하게 되었
음.
- 2014. 7. 16. 14:00경 피고 B팀 직원 E은 원고에게 현상황에서 근무할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근무하기 어렵다고 말했
음.
- 원고는 2014. 7. 16. 이후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
음.
-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2014. 7. 20.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
음.
- 원고는 2014. 9.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채용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계약 기간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
됨. (2014. 6. 26.부터 2014. 12. 25.까지)
- 피고의 채용공고, D의 면접 제의 시 설명, 다른 인바운드 상담교사들의 고용 형태, 원고의 근무 시간 및 급여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계약직으로 고용되었
음.
- 원고가 정규직을 희망하는 이력서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고용 형태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
함.
- 원고의 근로 관계는 2014. 12. 25.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종료된 근로 관계에 따른 지위 회복을 위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분쟁 해결에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해고 여부)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 원고의 임금 청구는 피고의 해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14. 3.경 C 프로그램 상담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 인바운드 상담교사를 채용할 계획을 세웠
음.
- 피고는 2014. 6.경 인터넷 채용사이트 '사람인'을 통해 계약 기간 6개월의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냈
음.
- 원고는 위 채용사이트에 구직이력서를 올렸고, 피고 직원 D는 원고에게 면접을 제의하며 6개월 단위 재계약,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월 170만 원 급여 등의 조건을 설명했
음.
- 원고는 피고의 면접을 거쳐 인바운드 상담교사로 근무하게 되었
음.
- 2014. 7. 16. 14:00경 피고 B팀 직원 E은 원고에게 현상황에서 근무할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근무하기 어렵다고 말했
음.
- 원고는 2014. 7. 16. 이후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
음.
-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2014. 7. 20.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
음.
- 원고는 2014. 9.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채용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