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561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합5618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사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 서울특별시는 2012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담은 '이 사건 후속계획'을 시달
함.
- 피고는 이 사건 후속계획에 따라 2014. 3. 1. 간접고용 B 근로자 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
함.
- 2014. 4. 23. 피고는 추가 인력 채용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경비) 채용공고를
냄.
- 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따라 2014. 5. 12. 피고와 2014. 12. 31.까지의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 계약을 2015. 12. 31.까지 갱신
함.
- 피고는 2015. 11. 11.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원고를 포함한 15명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최하점인 51점을 받
음.
- 피고는 2015. 11. 27. 전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고, 2015. 11. 30. 원고에게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 원고는 2016. 6.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4. 20.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
- 쟁점: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채용공고 및 고용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014. 12. 31.까지(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2016. 1. 1. 정규직 전환심사 예정)'로 명시되어 있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사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 서울특별시는 2012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담은 '이 사건 후속계획'을 시달
함.
- 피고는 이 사건 후속계획에 따라 2014. 3. 1. 간접고용 B 근로자 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
함.
- 2014. 4. 23. 피고는 추가 인력 채용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경비) 채용공고를
냄.
- 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따라 2014. 5. 12. 피고와 2014. 12. 31.까지의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 계약을 2015. 12. 31.까지 갱신
함.
- 피고는 2015. 11. 11.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원고를 포함한 15명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최하점인 51점을 받
음.
- 피고는 2015. 11. 27. 전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고, 2015. 11. 30. 원고에게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 원고는 2016. 6.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4. 20.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
- 쟁점: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