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6
수원지방법원2023나73359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나73359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식대,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신용카드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8. 피고와 월 임금 2,000,000원, 월 식대 2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19. 8. 28.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후 출근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미지급 임금 및 식대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및 식대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판단:
- 원고는 2019. 4. 8.부터 2019. 8. 28.까지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였
음.
- 원고가 2019. 7. 7.까지의 식대와 2019. 8. 7.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8.부터 2019. 8.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1,380,855원 및 2019. 7. 8.부터 2019. 8. 28.까지의 미지급 식대 338,075원, 합계 1,718,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지연손해금은 2019. 7.분 미지급 식대 200,000원에 대해 2019. 8. 28.부터, 2019. 8.분 미지급 식대 138,075원 및 미지급 임금 1,380,855원에 대해 2019. 9. 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함. 2.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의 의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도 가능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해고예고수당의 성격: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해고의 효력발생 시기 이전에 지급되어야 함(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49945 판결).
- 판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0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더 이상 성추행범과 근무할 수 없으니 당장 짐을 싸라고 해서 그만두게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금품청산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식대,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신용카드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8. 피고와 월 임금 2,000,000원, 월 식대 2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19. 8. 28.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후 출근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미지급 임금 및 식대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및 식대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판단:
- 원고는 2019. 4. 8.부터 2019. 8. 28.까지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였
음.
- 원고가 2019. 7. 7.까지의 식대와 2019. 8. 7.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8.부터 2019. 8.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1,380,855원 및 2019. 7. 8.부터 2019. 8. 28.까지의 미지급 식대 338,075원, 합계 1,718,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지연손해금은 2019. 7.분 미지급 식대 200,000원에 대해 2019. 8. 28.부터, 2019. 8.분 미지급 식대 138,075원 및 미지급 임금 1,380,855원에 대해 2019. 9. 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함. 2.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