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13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188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사례
판정 요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사례 결과 요약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갑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갑 노동조합)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노동조합
임.
- 원고는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
음.
- 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 근로복지공단에는 6개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왔
음.
-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는 2019. 1. 1.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에서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
됨.
- 2019년 임금협약 교섭권한은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재위임하였으며, 해당 노조에는 인천 및 울산 지역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들이 가입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인정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한 경우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근로조건 통일적 형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조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 사이에 임금수준, 임금구성 항목, 근무시간, 적용규정, 승진제도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직군별 업무 차이, 정부 정책, 공공기관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현격한 차이로 보기 어려
움.
-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 항목의 단순 비교만으로 현격한 차이를 단정할 수 없
음.
- 정년은 60세로 동일하며, 일부 직종의 65세 정년은 고령자 고려 결과
임.
- 근무시간 및 형태의 차이는 각 직군별 업무의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
됨.
-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기타 공무직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주요 근로조건은 일반직과 공통된 규정(인사규정, 감사규정, 복무규정)을 준용
함.
- 인건비 예산 편성 방식이나 승진제도 차이만으로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고용형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 모두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채용절차의 일부 차이만으로 고용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
음.
- 교섭 관행: 근로복지공단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교섭단위가 분리·운영된 사실이 없
판정 상세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사례 결과 요약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갑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갑 노동조합)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노동조합
임.
- 원고는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
음.
- 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 근로복지공단에는 6개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왔
음.
-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는 2019. 1. 1.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에서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
됨.
- 2019년 임금협약 교섭권한은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재위임하였으며, 해당 노조에는 인천 및 울산 지역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들이 가입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인정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한 경우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근로조건 통일적 형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조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 사이에 임금수준, 임금구성 항목, 근무시간, 적용규정, 승진제도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직군별 업무 차이, 정부 정책, 공공기관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현격한 차이로 보기 어려움.
-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 항목의 단순 비교만으로 현격한 차이를 단정할 수 없
음.
- 정년은 60세로 동일하며, 일부 직종의 65세 정년은 고령자 고려 결과
임.
- 근무시간 및 형태의 차이는 각 직군별 업무의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