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4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90
청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690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공무원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5. 1. 지방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 B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8.경 원고가 뇌물 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2020. 1. 13.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20. 2. 1. 원고에게 파면 징계처분과 96,0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4. 20. 기각 재결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2019.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 8. 20. 확정
됨. 확정판결의 인정사실을 뒤집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는 C로부터 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6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으며, 사업 관련 자료를 공사업체 대표에게 전달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고의성도
큼.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직무 관련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및 위법·부당 처분 시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취득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
함.
- 위 규칙 제6조는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내려
짐.
-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판정 상세
공무원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5. 1. 지방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 B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8.경 원고가 뇌물 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2020. 1. 13.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20. 2. 1. 원고에게 파면 징계처분과 96,0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4. 20. 기각 재결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2019.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 8. 20. 확정
됨. 확정판결의 인정사실을 뒤집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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