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구합10815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 2022. 9. 26.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혐의로 해임 의결을 받
음.
- 피고는 2022. 10.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를 지목하여 옆자리에 앉게 하고, "예쁘다, 귀엽다"라고 말하며, 회식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건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원고가 1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치거나 만진 점, 2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하려 해도 다시 옆자리에 앉게 한 점, 마스크를 벗으니 예쁘다고 말한 점, 평소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음에도 회식 후 안부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2징계사유(강제추행)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도 포함
됨.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
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조교수, 피해자는 원고의 수업을 듣는 대학 재학생으로 현장 견학 체험에 참여한 학생이었
음.
- 원고는 1차 회식에서부터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2차 회식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
함.
-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열흘가량 지나 B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으며, 신고 당시 강제추행 사실뿐 아니라 추행 전후의 성희롱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
함.
-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엉덩이 추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참고인 1은 원고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 2022. 9. 26.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혐의로 해임 의결을 받
음.
- 피고는 2022. 10.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를 지목하여 옆자리에 앉게 하고, "예쁘다, 귀엽다"라고 말하며, 회식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건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원고가 1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치거나 만진 점, 2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하려 해도 다시 옆자리에 앉게 한 점, 마스크를 벗으니 예쁘다고 말한 점, 평소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음에도 회식 후 안부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2징계사유(강제추행)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도 포함
됨.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족
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