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구합508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외국인학교 학교발전총괄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외국인학교 학교발전총괄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외국인학교인 F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
임.
- 원고는 참가인의 둘째 딸로서, 2020. 1. 23.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0. 8. 1.부터 2023. 7.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 및 F학교 리더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학교발전총괄 이사로 근무
함.
- 2021. 5. 6. 이 사건 학교 총교장 H는 원고에게 2021. 6. 4.자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냄(이하 '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6.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
- 쟁점: 원고와 참가인 모두 미국인이고 계약 체결 당시 미국에 있었으므로 미국법이 준거법이 되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
부.
- 법리: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
함.
-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F학교 SY 2020-2021 혜택 패키지'의 '14. 퇴직 (Severance)' 항목에 '대한민국 법 준수(Abide by Korean law)'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명시적으로 선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관한 준거법이
됨.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그러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외국인학교 학교발전총괄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외국인학교인 F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
임.
- 원고는 참가인의 둘째 딸로서, 2020. 1. 23.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0. 8. 1.부터 2023. 7.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 및 F학교 리더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학교발전총괄 이사로 근무
함.
- 2021. 5. 6. 이 사건 학교 총교장 H는 원고에게 2021. 6. 4.자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냄(이하 '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6.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
- 쟁점: 원고와 참가인 모두 미국인이고 계약 체결 당시 미국에 있었으므로 미국법이 준거법이 되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
부.
- 법리: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
함.
-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F학교 SY 2020-2021 혜택 패키지'의 '14. 퇴직 (Severance)' 항목에 '대한민국 법 준수(Abide by Korean law)'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명시적으로 선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관한 준거법이
됨.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