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9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578
수원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합3578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음주 강요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음주 강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9. 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6.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 2015. 5. 29.부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5. 6. 26. 피고로부터 회식자리에서 C에게 '이혼주' 발언 및 러브샷 제안으로 성희롱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1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회식자리에서의 발언 및 행위가 성희롱 및 음주 강요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판단:
- C의 진술(이혼주 발언, 러브샷 제안)과 다른 팀원들의 진술, 그리고 원고를 제지한 E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C에게 '이혼주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러브샷을 제의한 사실이 인정
됨.
- 직장상사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제의하는 행위는 그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
함.
- 원고가 독단적으로 회식 일정을 정하고 음주를 강요하였다는 C와 F,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됨.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10. 19. 경찰청예규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말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음주 강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9. 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6.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 2015. 5. 29.부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5. 6. 26. 피고로부터 회식자리에서 C에게 '이혼주' 발언 및 러브샷 제안으로 성희롱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1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회식자리에서의 발언 및 행위가 성희롱 및 음주 강요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판단:
- C의 진술(이혼주 발언, 러브샷 제안)과 다른 팀원들의 진술, 그리고 원고를 제지한 E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C에게 '이혼주를 사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러브샷을 제의한 사실이 인정
됨.
- 직장상사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제의하는 행위는 그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
함.
- 원고가 독단적으로 회식 일정을 정하고 음주를 강요하였다는 C와 F,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