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6.07.30
대법원96누58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및 쟁의적 준법투쟁의 정당성 한계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및 쟁의적 준법투쟁의 정당성 한계 결과 요약
- 택시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의 집단 연차휴가 사용 선동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노동조합 조합장)은 1994년 11월부터 회사에 일용근로자 문제, 세차원 고용,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 택시 광고료 수입 배분, 고정수당 인상 등 여러 요구사항을 제시했
음.
- 회사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자, 참가인은 1995년 1월 초 임의로 임금대장을 가져가 조합원들의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
함.
- 1995년 1월 7일 조합원 간담회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부추기고, 1월 11일 임의로 만든 휴가신청서 양식에 조합원 10명의 연차휴가 사용 명단을 회사에 통보
함.
- 회사는 1월 17일 참가인의 행위가 불법 쟁의행위이므로 철회하라고 통보했음에도, 참가인은 1월 18일 노동조합 결의 없이 노조 게시판에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에게 집단 연차휴가 사용을 선동하는 공고문을 게시
함.
- 이로 인해 설날 연휴 기간(1월 31일, 2월 1일) 총 54대의 택시를 보유한 회사에서 택시 가동률이 20~52%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고, 522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과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
함.
- 회사는 참가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면직 사유인 "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벌위원회를 거쳐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봄.
- 판단 기준: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해고 시기,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여부, 해고 절차 준수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가능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예외: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비록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당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참가인의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고 면직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쟁의적 준법투쟁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818 판결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6792 판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쟁의적 준법투쟁의 정당성 한계
- 법리: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거부당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의도로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선동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 및 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및 쟁의적 준법투쟁의 정당성 한계 결과 요약
- 택시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의 집단 연차휴가 사용 선동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노동조합 조합장)은 1994년 11월부터 회사에 일용근로자 문제, 세차원 고용,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 택시 광고료 수입 배분, 고정수당 인상 등 여러 요구사항을 제시했
음.
- 회사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자, 참가인은 1995년 1월 초 임의로 임금대장을 가져가 조합원들의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
함.
- 1995년 1월 7일 조합원 간담회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부추기고, 1월 11일 임의로 만든 휴가신청서 양식에 조합원 10명의 연차휴가 사용 명단을 회사에 통보
함.
- 회사는 1월 17일 참가인의 행위가 불법 쟁의행위이므로 철회하라고 통보했음에도, 참가인은 1월 18일 노동조합 결의 없이 노조 게시판에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에게 집단 연차휴가 사용을 선동하는 공고문을 게시
함.
- 이로 인해 설날 연휴 기간(1월 31일, 2월 1일) 총 54대의 택시를 보유한 회사에서 택시 가동률이 20~52%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고, 522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과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
함.
- 회사는 참가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면직 사유인 "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벌위원회를 거쳐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봄.
- 판단 기준: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해고 시기,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여부, 해고 절차 준수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가능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예외: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비록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당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참가인의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고 면직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쟁의적 준법투쟁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