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8
서울서부지방법원2024나4927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나49275 판결 기타(금전)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부존재로 인한 청구 각하 및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 위반으로 각하되었고, 재단 및 개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 책임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파견된 재단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근로자가 원래 소속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관계 및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화해조서를 작성했던 것이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며,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
다. 또한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정 상세
부제소 합의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부존재로 인한 청구 각하 및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부제소 합의 위반으로 각하
함.
- 원고의 피고 B재단, D, E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 책임 증명 부족으로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B재단에 파견되어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피고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관계 종료 및 화해 합의금 지급, 자료 삭제 및 파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
음.
- 위 화해조서에는 원고가 근로관계 및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권리보호 이익
- 법리: 당사자 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는 유효하며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작성된 화해조서에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존재
함.
-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위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불법행위 책임의 증명 책임
- 법리: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원인 및 손해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