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단1082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30. 선고 2015가단108259 판결 배당이의
수습해고
핵심 쟁점
배당이의 소송에서 복직 통지의 유효성 및 임금채권의 범위 판단
판정 요지
배당이의 소송에서 복직 통지의 유효성 및 임금채권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이 사건 복직 통지는 유효하며, 2차 해고는 무효가 아님을 인정
함.
- 피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원본을 6,623,654원으로 산정하여 배당표를 경정
함.
- 원고에게 26,821,499원, 피고에게 2,810,719원을 배당하도록 경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F요양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 2012. 5. 31. 병원 경영난으로 1차 해고
됨.
- 피고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승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합2139)하여 2014. 2. 27. 42,666,656원을 수령
함.
- D은 2013. 11. 22. 피고에게 복직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자 2013. 12. 15. 퇴직 처리(2차 해고)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D에 대한 채무 29,673,920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
됨.
-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의 임금채권 63,206,717원에 18,147,611원, 피고의 임금채권 39,999,990원에 11,484,607원을 배당
함.
- 원고는 피고의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직 통지 및 2차 해고의 유효성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이 사건 복직 통지와 2차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복직 통지가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 근무 장소, 숙소, 폭행·상해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기재 없이 복직 일자만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복직 통지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유효한 복직 통지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퇴직 처리는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직 통지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 피고가 복직 통지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해고 역시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D에 대한 임금채권은 2013년 선고 판결에 따라 2013. 6. 1.부터 2013. 12. 15.까지 발생한 임금에 한정
됨.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범위
- 쟁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원본에만 적용되는지, 지연손해금에도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임금채권 원본에만 적용될 뿐,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0. 1. 28.자 99마5143 결정).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원본은 49,290,310원(31,999,992원 + 2013. 6. 1.부터 2013. 12. 15.까지 월 2,666,666원)에서 이미 수령한 42,666,656원을 공제한 6,623,654원이라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배당이의 소송에서 복직 통지의 유효성 및 임금채권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이 사건 복직 통지는 유효하며, 2차 해고는 무효가 아님을 인정
함.
- 피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원본을 6,623,654원으로 산정하여 배당표를 경정
함.
- 원고에게 26,821,499원, 피고에게 2,810,719원을 배당하도록 경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F요양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 2012. 5. 31. 병원 경영난으로 1차 해고
됨.
- 피고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승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합2139)하여 2014. 2. 27. 42,666,656원을 수령
함.
- D은 2013. 11. 22. 피고에게 복직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자 2013. 12. 15. 퇴직 처리(2차 해고)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D에 대한 채무 29,673,920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
됨.
-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의 임금채권 63,206,717원에 18,147,611원, 피고의 임금채권 39,999,990원에 11,484,607원을 배당
함.
- 원고는 피고의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직 통지 및 2차 해고의 유효성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이 사건 복직 통지와 2차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복직 통지가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 근무 장소, 숙소, 폭행·상해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기재 없이 복직 일자만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복직 통지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유효한 복직 통지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퇴직 처리는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직 통지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 피고가 복직 통지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해고 역시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