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27
수원지방법원2016나73948
수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나73948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택시기사 부당해고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기사 부당해고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437,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5.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수업에 종사
함.
- 2012. 10. 26. 택시 운행 중 추돌사고로 요추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며 택시 운행을 중단
함.
- 2015. 5. 8. 부상 부위 호전 후 피고 회사에 근무 복귀 의사를 표시
함.
- 201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9.자로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 2015. 9. 19. 원고는 복직하였고, 2015. 12. 31.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판단
- 법리: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정년이 지났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치료 기간 동안 요양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 통보 이후에야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원고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
음.
- 원고가 복귀 의사를 표시하자 치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청구하기도
함.
- 피고 회사는 5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었고, 2015. 5.경 기준 55세 초과 근로자 39명이 별다른 명시적 약정 없이 계속 근무하였
음.
- 피고 회사는 2014. 12. 10.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및 2015. 12. 15. 취업규칙 수정 이후에야 55세 초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자동 종료 통지를 하고 촉탁계약을 체결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승복
함.
- 결론: 원고의 근로관계가 정년 또는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효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이 사건 통보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
음.
- 피고는 2015. 5. 19.부터 2015. 9. 18.까지의 원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택시기사 부당해고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437,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5.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수업에 종사
함.
- 2012. 10. 26. 택시 운행 중 추돌사고로 요추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며 택시 운행을 중단
함.
- 2015. 5. 8. 부상 부위 호전 후 피고 회사에 근무 복귀 의사를 표시
함.
- 201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9.자로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 2015. 9. 19. 원고는 복직하였고, 2015. 12. 31.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판단
- 법리: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정년이 지났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치료 기간 동안 요양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 통보 이후에야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원고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
음.
- 원고가 복귀 의사를 표시하자 치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청구하기도
함.
- 피고 회사는 5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었고, 2015. 5.경 기준 55세 초과 근로자 39명이 별다른 명시적 약정 없이 계속 근무하였
음.
- 피고 회사는 2014. 12. 10.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및 2015. 12. 15. 취업규칙 수정 이후에야 55세 초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자동 종료 통지를 하고 촉탁계약을 체결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승복
함.
- 결론: 원고의 근로관계가 정년 또는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