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9
수원고등법원2024누12111
수원고등법원 2025. 8. 29. 선고 2024누12111 판결 견책처분취소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및 채용 비리 관련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및 채용 비리 관련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으로, 2020년 목공체험지도사 채용 과정 및 기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여러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을 받
음.
- 제1 징계사유: E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음에도 공개채용을 진행하여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있
음.
- 제2 징계사유: 2020년 목공체험지도사 채용 과정에서 J의 경력 점수를 부적정하게 부여하여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
됨.
- 제3, 6, 8 징계사유: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취지에 반하여 채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특정 연령(60세 이상)만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행위가 문제
됨.
- 제5 징계사유: 원고가 E의 직근상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다만,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E가 목공지도사로 근무한 장소와 목공체험지도사로 근무한 장소가 별개였
음.
- E가 목공지도사로서 수행한 업무와 목공체험지도사로서 수행한 업무가 서로 구별
됨.
- 용인시는 매 사업기간마다 별도의 모집공고와 채용절차를 거쳤고, 계약 종료 후 자동갱신 조항을 두지 않았으며, '단절사업'임을 명시
함.
- 따라서 E가 2018. 1. 9. 목공체험지도사로 채용된 때에 기존 목공지도사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
음.
- E의 계속근로기간이 2020년 채용절차 이전에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 경력 점수 부여 및 감독 소홀
- 법원의 판단:
- 2020년 목공체험지도사 심사평가표의 활동경력을 '만'이 아닌 '햇수'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J의 목공체험지도사 활동경력에 진위가 의심되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모집공고 당시 활동경력기간을 상근직으로만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J의 비상근 근무 경력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채용 담당 팀장으로서 J의 경력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검토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및 채용 비리 관련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으로, 2020년 목공체험지도사 채용 과정 및 기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여러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을 받
음.
- 제1 징계사유: E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음에도 공개채용을 진행하여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있
음.
- 제2 징계사유: 2020년 목공체험지도사 채용 과정에서 J의 경력 점수를 부적정하게 부여하여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
됨.
- 제3, 6, 8 징계사유: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취지에 반하여 채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특정 연령(60세 이상)만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행위가 문제
됨.
- 제5 징계사유: 원고가 E의 직근상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다만,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E가 목공지도사로 근무한 장소와 목공체험지도사로 근무한 장소가 별개였
음.
- E가 목공지도사로서 수행한 업무와 목공체험지도사로서 수행한 업무가 서로 구별
됨.
- 용인시는 매 사업기간마다 별도의 모집공고와 채용절차를 거쳤고, 계약 종료 후 자동갱신 조항을 두지 않았으며, '단절사업'임을 명시
함.
- 따라서 E가 2018. 1. 9. 목공체험지도사로 채용된 때에 기존 목공지도사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