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63488 판결 직위해제및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각 처분(해임 및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원)은 E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총무과장 및 사무처장 보직을 역임
함.
- 원고 이사회는 2017. 9. 29.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요구안을 의결
함.
- 원고는 2017. 10. 11.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7. 10. 12.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E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0. 27. 참가인에 대해 해임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1. 14. 해임 처분을
함.
-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 24.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부총장 보수 과다 지급): 참가인이 F 부총장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없는 총장 보수액에 상응하는 봉급액을 적용하여 지급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징계사유(부총장 결재라인 배제): 참가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E대학교 정관에 따라 총장을 보좌하는 부총장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한 것은 E대학교 정관 제76조 제4항,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징계사유(용역대금 중복 지급 및 인수인계 태만): 참가인이 총무과장 재직 시 지급 결재한 3,300만 원을 누락한 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후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용역대금 중복 지급을 초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다만, 실시계획인가 용역업무 관련 관리소홀 또는 업무태만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준용
함.
- E대학교 정관 제45조 제1항: 교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
음.
- E대학교 정관 제76조 제3항: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장의 직무를 대행
함.
- E대학교 정관 제76조 제4항: 부총장의 직무에 관한 규
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판정 상세
교원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각 처분(해임 및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원)은 E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총무과장 및 사무처장 보직을 역임
함.
- 원고 이사회는 2017. 9. 29.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요구안을 의결
함.
- 원고는 2017. 10. 11.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7. 10. 12.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E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0. 27. 참가인에 대해 해임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1. 14. 해임 처분을
함.
-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 24.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징계사유(부총장 보수 과다 지급): 참가인이 F 부총장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없는 총장 보수액에 상응하는 봉급액을 적용하여 지급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징계사유(부총장 결재라인 배제): 참가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E대학교 정관에 따라 총장을 보좌하는 부총장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한 것은 E대학교 정관 제76조 제4항,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징계사유(용역대금 중복 지급 및 인수인계 태만): 참가인이 총무과장 재직 시 지급 결재한 3,300만 원을 누락한 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후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용역대금 중복 지급을 초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다만, 실시계획인가 용역업무 관련 관리소홀 또는 업무태만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