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7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268
전주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구합1268 판결 강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1.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6. 11. 8.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 등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4.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27.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 상대방인 E, F은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에 충분
함.
- E, F이 작성한 탄원서는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
움.
- 원고는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등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들은 불이익을 우려하여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징계사유 경합 시 징계양정 범위는 '파면-해임'이 되며, 피고의 '강등'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 위 규칙은 성희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계 감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중한 비위로 판단
됨.
- 원고는 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교내 흡연 및 음주를 하였고, 직장이탈 행위의 비위 정도도 가볍지 않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1.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6. 11. 8.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 등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4.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27.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 상대방인 E, F은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에 충분
함.
- E, F이 작성한 탄원서는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
움.
- 원고는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등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들은 불이익을 우려하여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