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09
광주지방법원2018노2888
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8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24.경 피해자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하며 해고를 통보
함.
- D은 2017. 12. 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이 스스로 퇴직한 것이며, 해고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
음.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의미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은 D의 진술, D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
함.
- 피고인이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제
시. 양형부당 여부
-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인정
함.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D과의 합의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의 합의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함을 재확인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강조되며, 합의 노력 및 피해 회복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
함.
- 원심 판결문의 오기(근로기준법 → 구 근로기준법)를 경정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높임.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24.경 피해자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하며 해고를 통보
함.
- D은 2017. 12. 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이 스스로 퇴직한 것이며, 해고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
음.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의미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법원은 D의 진술, D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
함.
- 피고인이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제
시. 양형부당 여부
-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인정
함.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D과의 합의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의 합의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