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9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3434
창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53434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시험 불합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채용시험 불합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시험 불합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2018. 9. 3. C 모집계획(이 사건 모집시험)을 공고하였
음.
-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업무보조원 분야에 응시하였
음.
-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모집시험의 업무보조원 분야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서류전형에서 국가유공자 관련 5점 가점을 받았
음.
- 원고는 면접전형에 응시하였으나, 2018. 10. 8. 최종합격자에 포함되지 않아 불합격하였
음. 면접전형에서도 국가유공자 관련 5점 가점을 받았
음.
-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의 이 사건 모집시험 평가기준은 서류전형 50점, 면접전형 50점 만점이며,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평점(서류 및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이었
음.
- 원고는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에서 2018. 8. 8. ~ 2018. 9. 13.까지 조사관리자·입력내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
음.
-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이 사건 모집시험 공고와 유사한 모집공고 시에도 합격자 결정 기준을 '평점(서류 및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으로 기재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모집시험 이전인 2018. 5. 24.에도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의 'H 모집'에 응시하여 면접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2018. 5. 25. 국민신문고에 실태조사 모집시험 불합격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남지방통계청은 감사 결과 면접점수 산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하였
음.
-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2018. 6. 23. 원고에게 면접점수 산정의 잘못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였
음.
- 원고는 2018. 10. 24. K에 실태조사 모집시험 면접전형 점수 산정의 잘못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였고, K는 2019. 1. 25. 원고에게 727,9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장은 2019. 2. 19.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시험 평가기준 및 합격자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채용시험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설정은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거나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자 채용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
됨.
-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모집시험 면접전형 심사기준이 현저히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면접위원들이 원고에 대한 평점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채용시험 불합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시험 불합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2018. 9. 3. C 모집계획(이 사건 모집시험)을 공고하였
음.
-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업무보조원 분야에 응시하였
음.
-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모집시험의 업무보조원 분야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서류전형에서 국가유공자 관련 5점 가점을 받았
음.
- 원고는 면접전형에 응시하였으나, 2018. 10. 8. 최종합격자에 포함되지 않아 불합격하였
음. 면접전형에서도 국가유공자 관련 5점 가점을 받았
음.
-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의 이 사건 모집시험 평가기준은 서류전형 50점, 면접전형 50점 만점이며,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평점(서류 및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이었
음.
- 원고는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에서 2018. 8. 8. ~ 2018. 9. 13.까지 조사관리자·입력내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
음.
-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이 사건 모집시험 공고와 유사한 모집공고 시에도 합격자 결정 기준을 '평점(서류 및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으로 기재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모집시험 이전인 2018. 5. 24.에도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의 'H 모집'에 응시하여 면접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2018. 5. 25. 국민신문고에 실태조사 모집시험 불합격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남지방통계청은 감사 결과 면접점수 산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하였
음.
-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는 2018. 6. 23. 원고에게 면접점수 산정의 잘못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였
음.
- 원고는 2018. 10. 24. K에 실태조사 모집시험 면접전형 점수 산정의 잘못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였고, K는 2019. 1. 25. 원고에게 727,9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동남지방통계청 B사무소장은 2019. 2. 19.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시험 평가기준 및 합격자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채용시험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설정은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거나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자 채용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