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8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852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8구합55852 판결 견책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우체국장의 부하직원 횡령사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우체국장의 부하직원 횡령사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0. 29. 우정사업본부 서울우편집중국에 행정서기보(9급)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5. 11. 10. 행정주사(6급)로 승진하였고 2015. 11. 16. B우체국 국장으로 발령받아 2017. 8. 31.까지 근무
함.
- 원고가 B우체국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수탁상품 담당주무관 C이 2017. 2. 6.부터 2017. 6. 30.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3,712매, 합계 1억 1,8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
함.
- D우체국은 2017. 7. 5. E으로부터 문화상품권 배부 수량 대비 정산금액이 적다는 연락을 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하여 C의 비위사실을 적발
함.
- 경인지방우정청장은 2017. 8. 1. C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의 의결요구를 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9. 1. C에 대해 파면 및 징계부가금 면제를 의결, 2017. 9. 12. C은 파면 처분
됨.
- 우정사업본부장은 2017. 8. 8. 원고가 C의 횡령 사건에 대해 우편업무(수탁상품관리) 확인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경징계 의결요구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9. 1.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11. 기각 결정
됨.
- 경인지방우정청장은 2017. 9. 4.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차상 감독자인 D우체국장과 문화상품권 수탁업무 담당자인 D우체국 우편팀장에게 각 주의 처분을, 수탁정산담당과 D우체국 경영지도실장에게 각 경고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 제3조 제2항, 별표 4에 의하면 행정·기술6·7급장 관서 직원의 비위에 대한 직상 감독자는 국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우체국 국장인 원고는 C의 직상 감독자로서 C이 횡령 등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
음.
- 경인지방우정청이 2014. 7. 11. 관내 우체국 등에 하달한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 지침 중 '관내국장 주요 점검 항목(우편분야)' 부분에 의하면, 관내 우체국 국장은 수탁상품 판매에 관하여 그 정산내역과 현품을 포스트넷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매일 점검하도록 되어 있
음.
- 원고는 감사관실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지침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탁상품 업무에 대한 일일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수탁상품(문화상품권) 일일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됨.
- C은 문화상품권을 한 번에 100장 내지 200장 정도씩 5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합계 3,712매를 횡령하였는데, 그 횡령 수법상 포스트넷 전산시스템상 문화상품권의 재고량이 1,000개 혹은 2,000개 이상으로 등록된 날도 있었고 비위 적발 시점에는 하루에만 3,000개가 넘는 문화상품권을 판매취소하기도 하는 등 그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음.
판정 상세
우체국장의 부하직원 횡령사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0. 29. 우정사업본부 서울우편집중국에 행정서기보(9급)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5. 11. 10. 행정주사(6급)로 승진하였고 2015. 11. 16. B우체국 국장으로 발령받아 2017. 8. 31.까지 근무
함.
- 원고가 B우체국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수탁상품 담당주무관 C이 2017. 2. 6.부터 2017. 6. 30.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3,712매, 합계 1억 1,8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
함.
- D우체국은 2017. 7. 5. E으로부터 문화상품권 배부 수량 대비 정산금액이 적다는 연락을 받고 자체 조사에 착수하여 C의 비위사실을 적발
함.
- 경인지방우정청장은 2017. 8. 1. C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의 의결요구를 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9. 1. C에 대해 파면 및 징계부가금 면제를 의결, 2017. 9. 12. C은 파면 처분
됨.
- 우정사업본부장은 2017. 8. 8. 원고가 C의 횡령 사건에 대해 우편업무(수탁상품관리) 확인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경징계 의결요구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9. 1.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11. 기각 결정
됨.
- 경인지방우정청장은 2017. 9. 4.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차상 감독자인 D우체국장과 문화상품권 수탁업무 담당자인 D우체국 우편팀장에게 각 주의 처분을, 수탁정산담당과 D우체국 경영지도실장에게 각 경고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 제3조 제2항, 별표 4에 의하면 행정·기술6·7급장 관서 직원의 비위에 대한 직상 감독자는 국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우체국 국장인 원고는 C의 직상 감독자로서 C이 횡령 등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
음.
- 경인지방우정청이 2014. 7. 11. 관내 우체국 등에 하달한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 지침 중 '관내국장 주요 점검 항목(우편분야)' 부분에 의하면, 관내 우체국 국장은 수탁상품 판매에 관하여 그 정산내역과 현품을 포스트넷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매일 점검하도록 되어 있
음.
- 원고는 감사관실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지침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탁상품 업무에 대한 일일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수탁상품(문화상품권) 일일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