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0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549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645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무권대리인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의 효력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무권대리인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의 효력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 6. 3. 설립되어 선박용 크레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3. 26.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고 2019. 6. 25. 본사를 광양시로 이전
함.
- 원고들은 2018. 6. 1. 참가인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임.
- 서울회생법원은 2018. 7. 2. 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 L을 선임하였고, L은 2018. 8. 3.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취소 신고
함.
- 원고들은 L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10.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3.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26.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들은 2018. 6. 1. 참가인의 경영지배인이자 대표이사 M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N의 승인 및 주도 하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M은 2018. 5. 16. N와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하고, 2018. 5. 23. 대표이사 지위 포기 및 위임 각서를 작성하여 N가 지명한 T에게 권한을 위임
함.
- 원고들은 2018. 6. 1. N가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서명
함.
- X는 2018. 6. 1. 참가인에게 서울 중구 J건물 K호를 임대차계약 체결
함.
- M은 2018. 6. 11. 참가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8. 6. 12. N는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 참가인의 채권자들은 2018. 6. 18. 서울회생법원에 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을 신청
함.
- 0은 2018. 6. 20. 원고 A에게 입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 원고 C은 2018. 6. 20.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신고
함.
- 서울회생법원은 2018. 7. 2. 참가인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L을 관리인으로 선임
함.
- L은 2018. 7. 17. N와 Y에게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경위에 대해 소명 요구
함.
- 참가인은 2018. 7. 20. 서울중부경찰서에 M, N, Y, T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소
함.
- L은 2018. 8. 3.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소를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신고
판정 상세
무권대리인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의 효력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 6. 3. 설립되어 선박용 크레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3. 26.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고 2019. 6. 25. 본사를 광양시로 이전
함.
- 원고들은 2018. 6. 1. 참가인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임.
- 서울회생법원은 2018. 7. 2. 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 L을 선임하였고, L은 2018. 8. 3.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취소 신고
함.
- 원고들은 L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10.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3.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26.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들은 2018. 6. 1. 참가인의 경영지배인이자 대표이사 M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N의 승인 및 주도 하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M은 2018. 5. 16. N와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하고, 2018. 5. 23. 대표이사 지위 포기 및 위임 각서를 작성하여 N가 지명한 T에게 권한을 위임
함.
- 원고들은 2018. 6. 1. N가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서명
함.
- X는 2018. 6. 1. 참가인에게 서울 중구 J건물 K호를 임대차계약 체결
함.
- M은 2018. 6. 11. 참가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8. 6. 12. N는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 참가인의 채권자들은 2018. 6. 18. 서울회생법원에 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을 신청
함.
- 0은 2018. 6. 20. 원고 A에게 입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 원고 C은 2018. 6. 20.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2018. 6. 1.자로 소급하여 신고
함.
- 서울회생법원은 2018. 7. 2. 참가인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L을 관리인으로 선임
함.
- L은 2018. 7. 17. N와 Y에게 원고들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경위에 대해 소명 요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