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임금
핵심 쟁점
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판정 요지
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7. 11. 23.부터 2020. 4. 13.까지 해당 학원에서 미술 강사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3.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전 업무 중단 시 '선금으로 나누어서 받았던 대금'과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
됨.
- 피고는 2020. 3. 14. 무단 결근 후 2020. 3. 17. 업무 중단 의사를 밝히고 2020. 4. 13.까지 근무
함.
- 피고는 2021. 2. 25. 원고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원고는 2022. 4. 28.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아 2022. 6. 10. 확정
됨.
- 약식명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0. 2.분 임금 655,846원, 2020. 3.분 임금 553,849원, 퇴직금 2,805,48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령
됨.
- 피고는 2020. 2. 25.부터 2020. 3. 7.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직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약 3주간의 실습기간을 거쳤고, 처음 3개월간 평소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프리랜서에게는 일반적이지 않
음.
- 원고와 피고는 강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였고, 결근, 지각, 조퇴, 강의 장소 이탈 시 위약금을 정하여 근무시간과 장소에 원고의 구속을 받았
음.
- 원고는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강생 등록, 결제 자료, 환불 내역, 업무 수행 내용 등을 보고
함.
- 학원 실장이 피고를 포함한 강사들의 강의를 모니터링하고 수강표를 전달했으며, 피고는 매주 월요일 수강표를 정리하여 원고에게 보고
함.
- 원고는 피고의 결석, 강의 장소 이탈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출근시간, 출근장소를 관리·감독
함.
- 피고는 배정된 강의를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었으며,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대체 강사를 구하고 원고에게 보고해야 했
음.
판정 상세
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7. 11. 23.부터 2020. 4. 13.까지 해당 학원에서 미술 강사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3.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전 업무 중단 시 '선금으로 나누어서 받았던 대금'과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
됨.
- 피고는 2020. 3. 14. 무단 결근 후 2020. 3. 17. 업무 중단 의사를 밝히고 2020. 4. 13.까지 근무
함.
- 피고는 2021. 2. 25. 원고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원고는 2022. 4. 28.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아 2022. 6. 10. 확정
됨.
- 약식명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0. 2.분 임금 655,846원, 2020. 3.분 임금 553,849원, 퇴직금 2,805,48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령
됨.
- 피고는 2020. 2. 25.부터 2020. 3. 7.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직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약 3주간의 실습기간을 거쳤고, 처음 3개월간 평소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프리랜서에게는 일반적이지 않
음.
- 원고와 피고는 강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였고, 결근, 지각, 조퇴, 강의 장소 이탈 시 위약금을 정하여 근무시간과 장소에 원고의 구속을 받았
음.
- 원고는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강생 등록, 결제 자료, 환불 내역, 업무 수행 내용 등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