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33 결정 무혐의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기각
판정 요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기각 결과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 주식회사 ○○플러스는 ○○에스디에스로부터 분사되어 네트워크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왔
음.
- ○○네트웍스 주식회사는 2003. 3. 14. 청구인에게 일부 위탁업무(노드/AP 운영, End-to-End 운영, Voice 운영) 계약을 2003. 4. 30.자로 종료한다고 통보함(1차 갱신 거절).
- 이후 ○○네트웍스는 2004. 5. 1. 청구인과 구내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네트워크 운영관리 부분'과 'End to End 서비스 운영 부분'에 대해 1년 계약으로 재계약
함.
- 2006. 3. 31. ○○네트웍스는 청구인에게 위 '네트워크 운영관리 계약'과 'End to End 서비스 운영 계약'의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2차 계약종료).
- ○○네트웍스는 이 사건 2차 계약종료 후 해당 업무를 자체 인력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6. 4. 13.부터 4. 17.까지 직원을 공개 채용하였고, 채용된 71명 중 49명이 청구인 회사 직원이었
음.
- 청구인은 ○○네트웍스의 이 사건 2차 계약종료 및 직원 흡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6. 27. ○○네트웍스의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처분(2006서경1448)을 내
림.
- 청구인은 위 무혐의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06. 9.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타의 거래거절 성립 여부
-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의 '기타의 거래거절'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의미
함. 개별적 거래거절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상 행위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 남용행위로 행해지거나, 법이 금지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부당성 판단 시 시장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상대방 사업활동 및 시장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관련 시장 획정: 네트워크 관리 용역업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인력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다수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고 시장구조가 경직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용역시장은 '전국의 네트워크 관리용역 시장'으로 획정
함.
- 상대방 사업활동 및 시장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2차 계약종료로 청구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다수의 다른 네트워크 운영회사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2004년도에 네트워크 운영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업체 수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차 계약종료로 청구인이 대체거래선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사업활동에 현저히 곤란을 겪어 관련 시장에서 배제·퇴출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제3자참가인의 거래상 지위 및 행위의 목적·효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제3자참가인의 매출액 비중은 미미하여 유력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제3자참가인이 청구인과의 신뢰관계 붕괴를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도 있어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기각 결과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 주식회사 ○○플러스는 ○○에스디에스로부터 분사되어 네트워크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왔
음.
- ○○네트웍스 주식회사는 2003. 3. 14. 청구인에게 일부 위탁업무(노드/AP 운영, End-to-End 운영, Voice 운영) 계약을 2003. 4. 30.자로 종료한다고 통보함(1차 갱신 거절).
- 이후 ○○네트웍스는 2004. 5. 1. 청구인과 구내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네트워크 운영관리 부분'과 'End to End 서비스 운영 부분'에 대해 1년 계약으로 재계약
함.
- 2006. 3. 31. ○○네트웍스는 청구인에게 위 '네트워크 운영관리 계약'과 'End to End 서비스 운영 계약'의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2차 계약종료).
- ○○네트웍스는 이 사건 2차 계약종료 후 해당 업무를 자체 인력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6. 4. 13.부터 4. 17.까지 직원을 공개 채용하였고, 채용된 71명 중 49명이 청구인 회사 직원이었
음.
- 청구인은 ○○네트웍스의 이 사건 2차 계약종료 및 직원 흡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6. 27. ○○네트웍스의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처분(2006서경1448)을 내
림.
- 청구인은 위 무혐의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06. 9.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타의 거래거절 성립 여부
-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의 '기타의 거래거절'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의미
함. 개별적 거래거절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상 행위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 남용행위로 행해지거나, 법이 금지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 부당성 판단 시 시장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상대방 사업활동 및 시장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관련 시장 획정: 네트워크 관리 용역업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인력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다수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고 시장구조가 경직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용역시장은 '전국의 네트워크 관리용역 시장'으로 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