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718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등기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정 요지
등기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의 원직복직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도록 한 주문 제2항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2022. 9. 29. 원고에게 4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근로계약이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인 2022. 9. 30.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며,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만 지급하도록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을 변경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재심판정 중 구제명령 변경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
임.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
됨.
-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더라도, 임금 상당액의 지급 범위와 원직 복직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과 판단을 달리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또한, 원고가 2022. 9. 30.자 근로관계 종료를 별도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주장은, 재심 심문회의 당일에 재심판정이 내려져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에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2014. 3. 24.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재무·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정해진 연봉과 보너스를 분할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
음.
- 2019. 1. 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계약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월급 금액은 당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던 급여를 반영한 것
임.
-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상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상사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해고 사유로 명시한 것은 참가인 스스로도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
판정 상세
등기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의 원직복직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도록 한 주문 제2항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2022. 9. 29. 원고에게 4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근로계약이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인 2022. 9. 30.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며,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만 지급하도록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을 변경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재심판정 중 구제명령 변경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
임.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
됨.
-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더라도, 임금 상당액의 지급 범위와 원직 복직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과 판단을 달리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또한, 원고가 2022. 9. 30.자 근로관계 종료를 별도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주장은, 재심 심문회의 당일에 재심판정이 내려져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에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